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
판결 요지
- 피고가 2017.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일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17,725,680원의 부과처분 중 12,004,2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
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본사(관리번호: 생략)와 건설현장 일괄(관리번호: 생략)로 나누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되어 있
다. 나. 원고는 본사 및 건설현장 일괄에 대한 2015, 2016년도 고용·산재보험료를 아래 [표 1] '신고보험료'란 기재와 같이 신고·납부하였
다. 다. 피고는 2017. 5. 11. 원고를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여 원고에게 확정 정산을 위한 재무제표확인원, 계정별 원장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원고가 자료를 제출하지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본사(관리번호: 생략)와 건설현장 일괄(관리번호: 생략)로 나누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되어 있
다. 나. 원고는 본사 및 건설현장 일괄에 대한 2015, 2016년도 고용·산재보험료를 아래 [표 1] '신고보험료'란 기재와 같이 신고·납부하였
다. 다. 피고는 2017. 5. 11. 원고를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여 원고에게 확정 정산을 위한 재무제표확인원, 계정별 원장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원고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자 2017. 5. 26. 다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
다. 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7. 10. 24. 법률 제14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3조 제6항,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구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직원에게 직접 지급한 보수는 재무제표상 보수를 반영하고, 외주보수의 경우 계정별 원장에서 2015년 외주비 합계 2,279,458,394원, 2016년 외주비 합계 591,354,455원을 발췌한 후 고용노동부 고시(제2014-74호, 제2015-408호)에서 정한 하도급 노무비율 31%를 곱하여 아래 [표 1] '조사 후 보수총액'란 기재와 같이 보수총액을 산정하고, 여기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같은 표 '확정보험료'란 기재와 같이 고용·산재보험료를 확정한 다음, 2017. 11. 2. 원고에 대하여 같은 표 '부과처분'란 기재와 같이 기납부 고용·산재보험료와의 차액, 가산금 및 연체금 합계 55,175,090원을 부과하는 처분(그 중 원고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다투는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
다. [표 1] 이 사건 처분 내역 (단위: 원)
대상연도보험구분신고 보수총액조사 후 보수총액신고 보험료확정 보험료차액(A)가산금(B)연체금(C)부과처분(=A+B+C)
2015본사산재311,678,070320,948,6873,378,6803,479,080100,40010,0409,030119,470
고용465,484,710560,694,5797,254,0108,690,7501,436,740143,670129,3001,709,710
일괄산재455,394,130946,578,17418,293,18038,024,04019,730,8601,973,0801,775,77023,479,710
고용15,000,00024,071,455232,500373,090140,59014,05012,640167,280
2016본사산재30,000,000266,387,255319,2002,834,3602,515,160266,970226,3603,008,490
고용30,000,000495,113,086465,0007,674,2507,209,250743,660648,8308,601,740
일괄산재30,000,000414,245,7121,159,20016,006,45014,847,2501,542,1801,336,25017,725,680
고용019,682,2810305,060305,06030,50027,450363,010
합계1,337,556,9103,047,721,22931,101,77077,387,08046,285,3104,724,1504,165,63055,175,090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2. 4. ○○○○○○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4. 17. 기각되었
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내지 5, 8 내지 4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 중 2015년 본사 고용보험료 1,709,710원, 2015년 건설현장 일괄 산재 보험료 14,983,570원, 2016년 건설현장 일괄 산재보험료 12,038,920원 부분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