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판결 요지
- 피고가 2017. 12.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도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그 가산금 및 연체금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
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사업 내용과 보험관계
- 원고는 1991. 6. 21. 진열기구, 광고물 제작, 실내장치물 사업, 의장 공사업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1991. 7. 1.부터 제조업(진열가구), 건설업(실내건축, 행사장시설공사, 전시부스설치, 전시홍보관설치) 등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여 위 각 사업을 영위하고 있
다. 2) 원고는 ''''본사(성립일자: 1996. 6. 1., 관리번호: 생략,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업종: 건설업 본사, 소재지: 서울 성동구 이하생략)'''', ''''건설공사 일괄(성립일자: 2011.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사업 내용과 보험관계
- 원고는 1991. 6. 21. 진열기구, 광고물 제작, 실내장치물 사업, 의장 공사업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1991. 7. 1.부터 제조업(진열가구), 건설업(실내건축, 행사장시설공사, 전시부스설치, 전시홍보관설치) 등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여 위 각 사업을 영위하고 있
다. 2) 원고는 ''''본사(성립일자: 1996. 6. 1., 관리번호: 생략,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업종: 건설업 본사, 소재지: 서울 성동구 이하생략)'''', ''''건설공사 일괄(성립일자: 2011. 9. 14., 관리번호: 생략, 산재보험 업종: 기타 건설업종, 고용보험 업종: 도배, 실내장식 및 내장 목공, 소재지: 서울 성동구 이하생략)''''로 나누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하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을 함께 부를 때에는 ''''고용·산재보험''''으로 통칭한다)에 가입되어 있
다. 나. 건설업의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산정 및 징수 방법
-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6. 12. 27. 법률 제144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 7, 8, 9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 12. 30. 대통령령 제268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 7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보험관계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에 성립하는데, 건설업 등과 같이 사업주가 동일인이고, 각각의 사업이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보험관계를 일괄적용하며,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사업주로서 보험가입자가 된
다. 2)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2, 제17조, 제19조,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르면,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원칙적으로 피고가 매월 부과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하는데,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은 제외)과 임업 중 벌목업은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
다. 이하 같다)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끝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끝나는 날의 전날)까지 피고에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입(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피고에 신고하여야 하며, 피고는 사업주가 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그 확정보험료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낸 사업주에 대하여는 이미 낸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을 때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
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