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판결 요지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구 상호 : 주식회사 ○○○○건설)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종합건설회사)이고, 피고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명은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아래에서 보는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힘료의 확정정산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법인이
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보험료징수법 제19조 제4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원고의 2016년 보수총액 중 건설현장 부분'의 원고가 신고한 보수총액이 고용보험료의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구 상호 : 주식회사 ○○○○건설)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종합건설회사)이고, 피고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명은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아래에서 보는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힘료의 확정정산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법인이
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보험료징수법 제19조 제4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원고의 2016년 보수총액 중 건설현장 부분'의 원고가 신고한 보수총액이 고용보험료의 경우 2,028,514,845원 만큼, 산재보험료의 경우 2,056,144,035원 만큼 적게 산정되었다고 판단하였
다. 다. 피고가 원고의 하도급대금 등을 모두 반영하여 2016년도 보수총액 중 건설현장 부분을 다음 표와 같이 재산정한 결과, 고용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수총액은 3,027,250,934원, 산재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수총액은 3,179,940,934원으로 산정되었
다.
연번계정별 원장상계정과목총금액(단위 : 원)보수액(단위 : 원)
1임금2,193,412,800고용보험( ①)2,040,722,800
산재보험( ②)2,193,412,800
2지급수수료209,620,000고용·산재보험( ③)209,620,000
3외주공사비981,538,818고용·산재보험( ④)776,908,134
원재료1,524,616,454
보수총액고용보험( ①+ ③+ ④)3,027,250,934
산재보험( ②+ ③+ ④)3,179,940,934
라. 그런데 피고는 2016년도 보수총액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의 계정별 원장 중 '원재료' 항목에서 원고가 주식회사 ○○○○○○○(이하 '○○○○○○○'라고만 한다)에게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기장한 다음 표와 같은 금액이 하도급 공사 대금이라고 보고, 이를 앞서 본
다. 항 기재 표의 '원재료' 항목에 포함, 외주공사비와 합한 금액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노무비율 31%을 곱한 금액을 보수총액에 합산하여 산정하였다(이하 ○○○○○○○가 시행한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를 '이 사건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라 한다).
순번지급일시기장내용(계정별 원장 적요란)지급금액(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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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승강기 설치공사40,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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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차설비21,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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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승강기 설치공사12,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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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승강기 설치공사1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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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승강기 설치21,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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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승강기 설치20,2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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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승강기 설치12,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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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주차설비74,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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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승강기 설치38,500,000
합계251,700,000
마. 피고는 위와 같이 재산정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확정보험료를 산정하고, 2017. 12. 5. 원고에게, 2016년도 고용보험(본사 및 건설현장일괄 합계) 확정보험료 부족분 40,140,380원 및 가산·연체금 4,596,770원 합계 44,737,150원, 산재보험(본사 및 건설 현장일괄 합계) 확정보험료 부족분 102,980,780원 및 가산·연체금 10,305,750원 합계 113,286,530원을 납부하라'는 취지의 확정보험료등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
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배경 법리 - 건설업의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산정·징수 방법 가. 구 보험료징수법(2017. 10. 24. 법률 제14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7조, 제8조, 구 보험료징수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5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7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