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판결 요지
-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17. 12. 1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고용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감액처분 및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7.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2. 기재 고용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
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택건설사업 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건설업 본사(관리번호 생략)와 건설일괄(관리번호 생략)로 나누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이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을 통칭하여 '고용·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였
다. 나.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12타경14381호로 경기 연천군 이하생략지상 건물을 낙찰 받은 후 2013. 10. 23.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위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
다. 위 건물은 당시 골조공사까지만 진행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 아파트 건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택건설사업 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건설업 본사(관리번호 생략)와 건설일괄(관리번호 생략)로 나누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이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을 통칭하여 '고용·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였
다. 나.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12타경14381호로 경기 연천군 이하생략지상 건물을 낙찰 받은 후 2013. 10. 23.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위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
다. 위 건물은 당시 골조공사까지만 진행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 아파트 건축공사'라는 이름으로 나머지 공사(이하 골조공사 이후 완공 시까지 있었던 공사 부분을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여 그 아파트(이하 위 낙찰된 건물, 완공된 아파트를 통칭하여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완공하였
다. 이 사건 공사에는 원고 외에도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 ○○전기산업 주식회사(이하 '○○전기산업'이라 한다), ○○기업, ○○○○(이하 ○○건설, ○○전기산업, ○○기업, ○○○○를 통칭하여 '이 사건 공사업체'라 한다)가 참여하였
다. 다. 원고는 피고 근로복지공단에게 건설일괄 사업장에 대한 2014년도 고용보험료 9, 022, 400원(실업급여 7, 567, 180원 + 고용안전·직업능력개발 1, 455, 220원) 및 산재보험료 8, 747, 790원을, 2015년도 고용보험료 1, 788, 770원(실업급여 1, 500, 260원 + 고용안전·직업능력개발 288, 510원) 및 산재보험료 3, 390, 360원을 각 납부하였
다. 라.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2016. 12. 15. 원고를 2016년도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한 후 원고에게 재무제표확인원, 계정별 원장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후 원고가 제출한 2014년 및 2015년 재무제표의 계정별원장에서 다음과 같이 '외주비' 부분을 발췌하여 나온 합계액에 2014년 하도급노무비율 32%를 곱하여 다음과 같이 보수총액을 산정하였
다. 한편 위 '외주비' 부분에는 별지 3.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이 사건 공사업체에게 지급한 대금 부분(이하 위 총 대금을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었
다.
○ 2014년 원재료비(도급) 계정별원장 중 외주비 합계 120,363,636원 × 32% = 38, 516, 364원 ○ 2014년 원재료비(분양) 계정별원장 중 외주비 합계 2,299,570,000원 × 32% = 735, 862, 400원 ○ 2015년 원재료비(도급) 계정별원장 중 외주비 합계 57,817,909원 × 32% = 18, 501, 731원 ○ 2015년 원재료비(분양) 계정별원장 중 외주비 합계 903,520,000원 × 32% = 289, 126, 400원
마.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위와 같이 계산된 보수총액을 원고의 건설일괄 사업장에 대한 2014년도 및 2015년도 고용·산재보험의 각 보수총액에 다음과 같이, '원재료'라 는 계정과목으로 추가한 후 새롭게 총 보수액을 산정하였다 (단위 : 원)
○ 2014년 보수조정내역
F/S계정과목산재보험보수총액고용보험보수총액
분양원가명세서급여244, 966, 430244, 966, 430
임금82, 540, 00082, 540, 000
원재료735, 862, 400735, 862, 400
공사원가명세서급여111, 898, 570111, 898, 570
임금80, 920, 00080, 920, 000
외주비61, 446, 40061, 446, 400
외주공사비320, 000320, 000
원재료38, 516, 36438, 516, 364
총계1, 356, 470, 1641, 356, 470, 164
○ 2015년 보수조정내역
F/S계정과목산재보험보수총액고용보험보수총액
분양원가명세서급여39, 000, 00039, 000, 000
임금--
원재료289, 126, 400289, 126, 400
공사원가명세서급여30, 000, 00030, 000,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