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환불 청구
판결 요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788,625원과 그 중 1,253,440원에 대하여 2017.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1)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서울 이하생략에 있는 ‘○○빌딩’(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자(사업의 종류: 부동산업, 종목: 비주거용건물임대업)이
다. 원고는 2000. 7. 1.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험 관계가 성립되었
다. 나. 이 사건 사업장은 2001년경부터 현재까지 청소인 1인이 1층과 2층의 화장실, 1층부터 4층까지의 계단을 주 2회 청소하고 있
다. 원고는 그 대가로 월 15만 원을 지급하고 있
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 1인 미만이어서 산재보험
판시사항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서울 이하생략에 있는 ‘○○빌딩’(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자(사업의 종류: 부동산업, 종목: 비주거용건물임대업)이
다. 원고는 2000. 7. 1.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험 관계가 성립되었
다. 나. 이 사건 사업장은 2001년경부터 현재까지 청소인 1인이 1층과 2층의 화장실, 1층부터 4층까지의 계단을 주 2회 청소하고 있
다. 원고는 그 대가로 월 15만 원을 지급하고 있
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 1인 미만이어서 산재보험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2017. 6. 28. 피고에게 원고가 납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반환을 청구하였
다. 피고는 2017. 8. 14. 원고에게 월급 지급 방식이나 근무 형태 등을 고려하면 상시 근로자 수 1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반환 청구를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 을 1, 3, 4,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
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주장을 한
다. 그러나 원고는 보험료 부과처분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납부한 보험료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 내지는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 해당한
다. 이 사건 소가 항고소송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
다. 4.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납부한 보험료는 반환되어야 한
다. ① 이 사건 사업장의 청소인은 일의 횟수와 양은 정하여져 있으나 근무시간이 정하여져 있지 않고 대가를 일당이나 시급으로 지급받는 것도 아니므로, 근로자가 아닌 도급관계로 보아야 한
다. ② 설령 청소인을 근로자로 보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는 0.04명으로 산정되므로,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 아니
다. 나. 판단
- 산재보험법에 말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의미하고(같은 법 제5조 제2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두4937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업장의 청소인은 근무시간[다른 사람들의 근무시간 시작 전에 청소를 한다(소장 3쪽)]과 근무장소(이 사건 사업장)가 정해져 있고, 업무의 특성상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보수(월 15만 원)의 성격이 근로에 대한 대가이고, 근로의 제공에 계속성이 있
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의 청소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
다. 2) 산재보험법 제6조 본문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을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같은 조 단서는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
다.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5호는 상시 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을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정하고 있
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고 정하고 있
다. 원고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