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판결 요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3. 7. 원고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 처분을 취소한
다.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나. 원고는 2011. 7. 11.경부터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여 위 사업을 하였는데, 2013. 9.경부터 ○○○을 일당 약 10만 원에 일용직 근로자로 계속 고용하고 2014. 12. 13.경 부터 그와 함께 ‘인천 영종도 ○○○○○○○ 프로젝트 추가 확인 보링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에서 시추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을 하였
다. 다. ○○○은 2014. 12. 14. 이 사건 현장에서 이 사건 작업에 필요한 물건을 가지러 가던 중 깊이 13m의 파이프 내부로 추락하여 부상 및 장해를 입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나. 원고는 2011. 7. 11.경부터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여 위 사업을 하였는데, 2013. 9.경부터 ○○○을 일당 약 10만 원에 일용직 근로자로 계속 고용하고 2014. 12. 13.경 부터 그와 함께 ‘인천 영종도 ○○○○○○○ 프로젝트 추가 확인 보링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에서 시추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을 하였
다. 다. ○○○은 2014. 12. 14. 이 사건 현장에서 이 사건 작업에 필요한 물건을 가지러 가던 중 깊이 13m의 파이프 내부로 추락하여 부상 및 장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 라. ○○○은 2014. 12. 30. 피고에게 보험가입자를 ‘원고’로 하여 산재보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였
다. 마. 피고는 2017. 3. 7.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1항에 근거하여 ○○○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액의 50% 상당인 67,128,850원의 징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
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로부터 ‘인천 영종도 ○○○○○○○ 프로젝트 추가 확인 보링공사’를 도급받은 주식회사 ○○○○○○(이하 ‘○○○○○○’)과 노무 도급계약을 체결한 ○○○○○○의 근로자에 해당한
다. 2) ○○○○○○은 ○○○○○○○○○로부터 ‘인천 영종도 ○○○○○○○ 프로젝트 추가 확인 보링공사’를 도급받았고, 원고는 ○○○○○○로부터 그 공사 중 일부인 이 사건 작업을 하도급받았
다. ○○○○○○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의 원수급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작업 및 사고에 관한 사업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이
다. 3) 따라서 원고가 ○○○을 고용한 사업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
다. 다. 판단
- 관련 법리와 규정 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서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제2조 제2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한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 22859 판결 등 참조).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