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요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
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참가인은 상시근로자 약 200명을 고용하여 석유화학제품 제조와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 원고는 2011. 5. 1.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생산1팀과 생산2팀에서 근무하다가 2013. 4. 1. 품질관리팀으로 전보발령을 받았
다. 나. 종전 징계처분과 전보발령
- 2014. 11. 25.자 징계처분과 전보발령 가) 원고는 2014. 9. 5. 상급자인 품질관리팀 과장 소외 1과 말다툼을 하던 도중 소외 1의 멱살을 잡았고, 유리컵을 던져 소외 1에게 약 14일의 치료가 필
판시사항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참가인은 상시근로자 약 200명을 고용하여 석유화학제품 제조와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 원고는 2011. 5. 1.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생산1팀과 생산2팀에서 근무하다가 2013. 4. 1. 품질관리팀으로 전보발령을 받았
다. 나. 종전 징계처분과 전보발령
- 2014. 11. 25.자 징계처분과 전보발령 가) 원고는 2014. 9. 5. 상급자인 품질관리팀 과장 소외 1과 말다툼을 하던 도중 소외 1의 멱살을 잡았고, 유리컵을 던져 소외 1에게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
다. 나) 참가인은 2014. 11. 25. 위 비위행위 등을 이유로 원고에게 2014. 12. 1.자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같은 날 원고를 총무팀으로 전보발령하였
다. 다) 원고는 2015. 2. 25.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
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4. 27. 위 징계처분은 적법한 징계처분에 해당하나 위 전보발령은 부당전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당징계에 관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고, 부당전보에 관한 원고의 구제신청만을 인용하였다(부산2015부해144). 라) 참가인은 위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2015. 6. 22. 원고를 다시 품질관리팀으로 전보발령하였
다. 2) 2015. 10. 16.자 징계처분과 2015. 12. 14.자 전보발령 가) 품질관리팀 팀장 소외 2와 공장장은 원고에게 품질관리팀 3층에서 근무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원고는 위 지시에 따르지 않았
다. 또한 소외 2는 원고에게 교육 계획에 따라 주간 리포트를 제출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않다가 소외 2가 수회에 걸쳐 재촉을 하자 그때서야 비로소 참가인의 규정 등을 그대로 복사하여 소외 2에게 제출하였
다. 나) 참가인은 2015. 10. 16. 위 비위행위 등을 이유로 원고에게 2015. 11. 1.자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2015. 12. 14. 원고를 2016. 1. 1.자로 시스템관리팀으로 전보발령하였
다. 다) 원고는 2015. 10. 26. 참가인의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
다. 그러나 참가인의 인사위원회는 2015. 11. 10.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
다. 라) 원고는 2016. 1. 5.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
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3. 3. 위 징계처분과 전보발령이 모두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부산2016부해8). 마) 원고는 2016. 4. 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
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6. 23. 위 징계처분은 적법한 징계처분에 해당하나 위 전보발령은 부당전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초심판정 중 부당전보에 관한 부분만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중앙2016부해352). 바) 참가인은 2016. 7. 29. 원고를 생산1팀으로 전보발령하였
다. 그러나 원고가 품질관리팀으로 전보발령을 요구하면서 위 전보발령을 거부하자, 참가인은 2016. 10. 12. 위 전보발령을 취소하고 원고를 계속해서 시스템관리팀에 근무하게 하였
다. 사) 참가인은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1461호로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17. 3. 30. 위 전보발령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
다.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17누43199호로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7. 6. 29.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
다. 아) 한편, 원고도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214호로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17. 3. 30. 위 징계처분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
다.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17누43182호로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7.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