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대상 사업종류 변경처분
판결 요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동차부품제조 판매업, 알루미늄 압출업, 무역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설립된 주식회사이
다. 피고는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제4조1)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아래에서 보는 산재보험료율의 확정 및 보험료 부과?징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법인이
다. 나. 원고는 1973. 5. 7. 경기도 안산시 소재 공장(이하 '안산공장'이라 한다)에서 사업을 개시하였고, 아래 라.항 기재 통지 당시 전주1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동차부품제조 판매업, 알루미늄 압출업, 무역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설립된 주식회사이
다. 피고는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제4조1)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아래에서 보는 산재보험료율의 확정 및 보험료 부과?징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법인이
다. 나. 원고는 1973. 5. 7. 경기도 안산시 소재 공장(이하 '안산공장'이라 한다)에서 사업을 개시하였고, 아래 라.항 기재 통지 당시 전주1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전주2공장 및 경주공장의 총 3개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
다. 각 사업장별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보험관계 성립일은 다음과 같다(갑 제16, 18, 38호증참조). 0024_24.서울고등법원_2019누55554_2_0.png 다. 원고는 2016. 12. 23.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구 보험료징수법(2017. 10. 24. 법률 제14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에따른 보험료율 결정을 위한 '사업의 종류'를 의미한다, 이하 '사업종류'라 한다}를 기존의 '제강압연업'에서 '자동차부분품제조업'으로 2009. 1. 1.자로 소급하여 변경해 달라는취지의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다(갑 제23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신청'이라 한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17. 6. 14.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한 노무법인에게해당 신고와는 달리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2009. 1. 1.자로 소급하여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변경한다는 취지의 '산재?고용보험 사업종류변경 알림 및 질의회신(갑 제15호증)' 공문을, 같은 날 원고에게는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사업종류) 통지서(갑 제16호증)'를 각 발송하였
다. 위 공문에 적시된 사업종류 변경의 주된 사유는 다음과 같
다.
'산재·고용보험 사업종류변경 알림 및 질의회신(갑 제15호증)'
- 이 사건 사업장의 작업내용, 주된 생산품, 본부 질의 및 사업종류변경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등에 따라 고용·산재보험 사업종류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바,
- 사업장의 작업 공정은 " ①알루미늄 Billet(빌렛)2) 입고→ ②성분분석·검사→ ③가열→ ④금형예열→ ⑤압출→ ⑥냉각→ ⑦교정→ ⑧절단→ ⑨열처리→ ⑩피막→⑪표면처리→⑫검사→⑬포장·운반" 과정으로 이루어지며 알루미늄 재료품을 가열하여 금형에 따라 압출 공정을 거쳐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각종 금속제품을 생산하고, 표면 가공 등의 작업을 거쳐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범퍼빔, 선루프 가이드레일 등에 대하여 자동차전용부품으로 주장하나 '자동차전용부품 사업종류 판단기준'에 명시된 차체부품 중 범퍼와선루프의 완성품이 아닌 이를 구성하는 부분품으로, 전용부품에 범퍼와 선루프가 명시된이상 해당 제품의 구성품은 자동차전용부품의 부분품으로 판단될 뿐 차틀, 몰딩류 등으로 달리 볼만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자동차전용부품으로 보기 어렵고, 기타 생산제품인 가드레일, 방음벽, 스크린도어 관련 부품과 함께 금속제품으로 분류되며,
- 스윙도어, 윈도우프레임은 도어 샤시와 몰딩류에 해당은 되나 제품 생산 비중이 높지 않아 매출액 비중이 높은 산업부품, 범퍼빔, 선루프가이드레일 등의 주된 사업 내용에 따라아래와 같이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1816)"으로 변경하였음을 알려드립니
다. 0024_24.서울고등법원_2019누55554_4_0.png
마. 원고는 2017. 7. 12. 피고를 상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라.항 기재 통지가 취소대상인 처분임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
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1. 16.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
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5 내지 18, 23, 26, 3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