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판결 요지
-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
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부부로 영어교습소를 운영하였고, 2015. 10. 20. 인천광역시 ○○○청장으로부터 인천 이하생략 지상 178.26㎡ 규모의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
다. 나. 원고들은 2015. 9. 24. '○○○○○'을 운영하는 소외1과 이 사건 주택의 건축공사(공사기간: 2015. 10. 22.부터 2016. 4. 30.까지, 공사금액: 210,000,000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
다. 다. 원고들은 2015. 11. 27. 소외1과 위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합의해지하였다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부부로 영어교습소를 운영하였고, 2015. 10. 20. 인천광역시 ○○○청장으로부터 인천 이하생략 지상 178.26㎡ 규모의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
다. 나. 원고들은 2015. 9. 24. '○○○○○'을 운영하는 소외1과 이 사건 주택의 건축공사(공사기간: 2015. 10. 22.부터 2016. 4. 30.까지, 공사금액: 210,000,000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
다. 다. 원고들은 2015. 11. 27. 소외1과 위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합의해지하였다(정산금액: 132,100,000원). 라. 원고들은 2016. 4. 무렵 이 사건 주택의 건축을 위한 나머지 공사를 위하여 주식회사 ○○○○○ 등 다수의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이외에도 2016. 5.경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와 태양광 발전기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
다. 마. ○○○○○○ 소속 근로자 소외2는 2016. 6. 18. 태양광 전선 포설 작업 중 옥상에서 떨어져 요수부 척수손상 등의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입었
다. 바. 피고는 2016. 8. 5.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재해에 관하여 원고들을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9. 1. 15. 법률 제16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에 규정된 보험가입자로 결정하였다는 내용을 통지하였고, 원고들에 대하여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 제1항 등에 따라 소외2에 대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1. 23. 모두 기각되었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다.
- 사전통지절차 미이행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처분 이전에 보험가입자에 해당한다는 통지를 하였으나 이는 유효한 처분의 사전통지로 볼 수 없
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
다. 2)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위헌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1호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고 하여 재량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수할 보험금여액을 100분의 50으로 일률적으로 규정하여 당사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
다. 따라서 이는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였고, 헌법상 평등의 원칙, 재산권 보장의 원칙,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위헌이
다. 특히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이 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5호로 개정되면서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을 사업주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하였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는 제한을 둔 것도 같은 취지에서이
다. 3)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의 보험가입자 미해당 가)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조 제4호 단서의 괄호 부분(이하 '이 사건 괄호 조항'이라 한다)은 '발주자가 직접 하다가 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 도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당초의 사업수행에 있어 발주자가 공사를 직영으로 한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으로 원고들과 같이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공사를 도급하였던 경우에는 적용된다고 볼 수 없
다. 나) 또한 원고들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