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판결 요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이하생략'에서 '○○○○'라는 상호로 사무용가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로부터 아래와 같은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이하생략'에서 '○○○○'라는 상호로 사무용가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로부터 아래와 같은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
다.
공사명○○○○○○ 중부지사 인테리어 공사
현장소재지대전 서구 이하생략
발주자○○○○○○
원수급인○○○○(원고)
공사기간2016. 7. 30.부터 2016. 8. 22.까지
공사금액110,000,000원(사무용가구 납품 26,212,000원 별도)
고용·산재보험 가입현황미가입
다. 원고는 2016. 7. 28. '인천 계양구 이하생략'에서 '○○○○○○'(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라는 상호로 건축공사업·인테리어업 등을 영위하는 소외2에게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하도급'이라 한다).
공사명○○○○○○ 중부지사 인테리어 공사
현장소재지대전 서구 이하생략
발주자○○○○○○
공사기간2016. 7. 30.부터 2016. 8. 20.까지
공사금액공급가액 84,000,000원, 부가가치세액 8,400,000원, 합계 92,400,000원
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2017. 8. 17. 17:30경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사다리에서 떨어져 경막상 출혈, 두개골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마. 참가인은 2017. 10. 25. 피고에 대하여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7. 11. 7.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다음 참가인은 이 사건 업체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 따라 원수급인인 원고가 고용 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사업주이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인 원고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 제1항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참가인에게 지급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28,472,750원에 대한 징수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단위: 원)
순번처분일재해근로자금액
-
- 8.참가인1,453,090
-
- 9.27,019,660
합계28,472,750
[인정사실] 다틈 없는 사실, 갑 제1, 3, 7, 14호증, 을가 제17호증, 을나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하도급의 계약과정에서 소외2이 아닌 참가인이 소외2의 인감도장을 소지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참가인은 소외2과 웨딩사진을 촬영하는 등 사실상 혼인관계 였으며, 이 사건 하도급 공사는 참가인이 주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참가인은 이 사건 업체의 근로자가 아닌 실제 사업주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
다. 다. 인정사실
- 이 사건 하도급 계약 관련 가) 이 사건 하도급 계약서의 하도급자란에는 '○○○○○○(이 사건 업체), 대표 이사(사장) 소외2'으로 기재되어 있고, 첨부된 견적서에도 '이 사건 업체 대표이사 소외2'이라는 고무명판과 이 사건 업체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
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을 아래와 표 기재와 같이 소외2(○○) 명의의 주식회사 ○○○○ 계좌(생략)(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입금하였
다. (단위: 원)
순번입금일금액
-
- 28.25,2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