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요지
- 중앙노동위원회가 2018. 5. 8. 중앙2018부해279
282, 295/부노3336, 39(병합)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근로자 소외 1, 소외 2, 소외 3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
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다. 1.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이하 ‘원고 회사’)는 제주도에서 상시 약 26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여객운송업을 하는 회사이
다. 소외 1, 소외 2, 소외 3(이하 함께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7. 8. 26.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한 사람들이
다.
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제주지역 자동차노동조합(이하 ‘제주지역 자동차노동조합’)은 제주도 지역 운전직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지역단위 노동조합(조합원 수 약 600명)이고, 2004. 6. 9. 원고 회사에 ○○여객지부(조합원 수 약 250
판시사항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이하 ‘원고 회사’)는 제주도에서 상시 약 26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여객운송업을 하는 회사이
다. 소외 1, 소외 2, 소외 3(이하 함께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7. 8. 26.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한 사람들이
다.
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제주지역 자동차노동조합(이하 ‘제주지역 자동차노동조합’)은 제주도 지역 운전직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지역단위 노동조합(조합원 수 약 600명)이고, 2004. 6. 9. 원고 회사에 ○○여객지부(조합원 수 약 250명)를 설치하였
다.
다. 제주지역 자동차노동조합은 원고 회사의 유일한 노동조합으로서 2016. 3. 11. 원고 회사와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하였
다. 이 사건 단체협약 제2조는 ‘제3조에 규정한 자(승무원직 근로자 이외의 근로자)를 제외하고는 채용과 동시에 자동으로 조합원이 되고, 원고 회사는 조합원에 한하여 근무시킨
다. 원고 회사는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를 면직시켜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유니온 샵 규정’). 당시 원고 회사 근로자는 총 72명이었고, 그중 운전기사 64명은 모두 제주지역 자동차노동조합에 가입하였
다.
라. 전국운수산업 민주버스노동조합(이하 ‘민주버스노동조합’)은 운수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조합원 수 약 300명)이고, 2017. 12. 9. 원고 회사에 ○○여객지회(조합원 수 약 20명)를 설치하였으며, 같은 날 그 사실을 원고 회사에 통지하였
다.
마. 이 사건 근로자들은 원고 회사에 입사한 후 제주지역 자동차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고, 소외 1, 소외 2는 2017. 12. 9., 소외 3은 2017. 12. 18. 민주버스노동조합에 가입하였
다.
바. 제주지역 자동차노동조합 ○○여객지부는 2017. 12. 21. 원고 회사에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2017. 12. 21.까지 이 사건 근로자들 등을 면직할 것을 촉구하였
다.
사. 원고 회사는 2017. 12. 26.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을 2017. 12. 29.자로 면직하기로 결정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유니온 샵 협정에 따른 면직’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면직 통보’).
아.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8. 1. 2.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면직 통보가 부당해고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제를 신청하였
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2. 20. 이 사건 면직 통보가 정당하다는 취지로 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
다.
자.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8. 3. 22.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제주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
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5. 8. ‘이 사건 유니온 샵 규정의 “조합원”은 제주지역 자동차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한정되지 않는
다. 이와 달리 해석하는 것은 제한적 조직강제를 허용하는 것이 되어 복수노조를 허용한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의 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 된
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이든 가입하여 그 지위를 유지하면 이 사건 유니언 샵 규정의 “조합원” 요건을 충족한
다. 이 사건 근로자들이 민주버스노동조합에 가입하였음에도, 이 사건 유니온 샵 규정의 “조합원”을 제주지역 자동차노동조합의 조합원만을 의미한 것으로 잘못 해석하여 이를 근거로 이루어진 이 사건 면직 통보는 정당성이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라는 취지로 제주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이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
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8, 13, 14호증, 을 제1, 2, 4,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회사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유니온 샵 규정은 복수노조 체제 하에서 예외적으로 제한적 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