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
판결 요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라는 상호로 덕트(환기시설) 도·소매 및 설치 공사업을 수행하는 자이
다. 비닐포장지 생산 업체인 ○○○○은 2016. 7.경 기존 공장에 있던 기계 2대 등 설비를 파주시 이하생략 소재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으로 이전하기로 하였
다. 이에 원고는 ○○○○으로부터 도급받아 2016. 7. 28.부터 2016. 7. 29.까지 이 사건 공장 출입문 우측 기계에 덕트를 연결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1차 공사'라한다)를, 2016. 8. 14.부터 2016. 8. 17.까지 이 사건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라는 상호로 덕트(환기시설) 도·소매 및 설치 공사업을 수행하는 자이
다. 비닐포장지 생산 업체인 ○○○○은 2016. 7.경 기존 공장에 있던 기계 2대 등 설비를 파주시 이하생략 소재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으로 이전하기로 하였
다. 이에 원고는 ○○○○으로부터 도급받아 2016. 7. 28.부터 2016. 7. 29.까지 이 사건 공장 출입문 우측 기계에 덕트를 연결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1차 공사'라한다)를, 2016. 8. 14.부터 2016. 8. 17.까지 이 사건 공장 출입문 좌측 기계에 덕트를 연결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2차 공사'라 한다)를 각 시행하였
다. 나. 원고 소속 근로자 소외1(이하 '재해근로자'라 한다)은 2016. 8. 16. 이 사건 2차 공사 시행 중 사다리에 올라가 작업을 하다가 추락하여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입게 되었고, 2016. 8. 23. 피고에게 요양급여 및 휴업 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았
다. 다. 피고는 2017. 9. 15. 원고에게,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재해에 관하여 재해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라는 이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1호, 제11조에 따라 별지1 기재와 같이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합계 41,785,600원의 각 징수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 이 사건 1, 2차 공사는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인 공사이어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등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다. 2) 설령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인 공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1,2차 공사는 별개의 공사이고 이 사건 2차 공사는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2차 공사 종료일인 2016. 8. 16.의 전날까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
다. 그러나 사업 종료일의 전날인 2016. 8. 15.이 공휴일인 이상 2016. 8. 16.까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면 되므로, 원고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
다. 3)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에게는 사업주로부터 산재보험급여 해당액을 징수할지 여부나 그 금액에 관한 재량이 있고, ○○○○○○의 매출 규모, 근로자 수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처분에는 징수금액이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
다. 나. 관계 규정 별지2 기재와 같
다. 다. 인정사실
- ○○○○ 공장 이전 관련 도급계약의 체결과 이행 가) ○○○○은 기존 공장을 이 사건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해 필요한 기계 이전·설치 공사, 변전실을 신설하는 전기 공사, 기계에 연결되는 덕트 설치 공사 중, 기계 이전·설치 공사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변전실 신설 공사는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 덕트 설치 공사는 원고에게 각 도급을 주었
다. 나) ○○○은 기계 이전·설치 공사를 공사대금 47,000,000원에 도급받았고, 2016. 8. 31. ○○○○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
다. ○○○은 2016. 7. 9.부터 2016. 7. 15.까지 출입문 우측 기계 이전·설치작업을 시행하였으며, 2016. 8. 8.부터 2016. 8. 11.까지 출입문 좌측 기계 이전·설치작업을 시행하고 2016. 8. 16. 마무리작업을 시행하였
다. 다) ○○○○은 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