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
판결 요지
- 피고가 2018.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가. 2015년도 및 2016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일괄) 확정보험료 합계 33,643,280원의 부과처분 중 5,802,520원을 초과하는 부분, 나. 2015년도 및 2016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일괄) 기타징수금 합계 6,392,210원의 부과처분 중 1,484,130원을 초과하는 부분, 다. 2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명은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아래에서 보는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확정정산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법인이
다. 나. 피고는 2018. 5. 11. 원고에 대하여, '구 보험료징수법(2017. 10. 24.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명은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아래에서 보는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확정정산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법인이
다. 나. 피고는 2018. 5. 11. 원고에 대하여, '구 보험료징수법(2017. 10. 24. 법률 제 14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에 따른 2015년도 및 2016년도 고용 보험·산재보험 확정정산 결과, 최종적으로 원고가 51,634,230원(가산금·연체금 미포함)을 추가보험료로 납부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공문(갑 제1호증)을 발송하였고, 이와 함께 납부고지서(갑 제2호증)를 발송함으로써, ① 2015년도 및 2016년도 산재보험료 (일괄, 보험관리번호 생략, 갑 제2호증 참조, 이하 보험관리번호 생략) 확정 보험료 33,643,280원 ② 이에 대한 기타징수금(가산금과 연체금의 합계, 이하 같다) 6,392,210원, ③ 2015년도 및 2016년도 산재보험료(본사, 보험관리번호 907-00-21228-1, 이하 보험관리번호 생략) 확정보험료 439,000원, ④ 이에 대한 기타 징수금 83,390원, ⑤ 2015년도 및 2016년도 고용보험료(본사 및 일괄, 고용보험료의 경우 보험관리번호 907-00-21228-1로 본사와 일괄 보험료가 함께 부과되었다, 갑 제1, 2호증 참조, 이하 보험관리번호 생략) 실업급여 확정보험료 14,699,940원, ⑥ 이에 대한 기타징수금 2,792,980원, ⑦ 2015년도 및 2016년도 고용보험료(본사 및 일괄) 고용안정 확정보험료 2,852,010원, ⑧ 이에 대한 기타징수금 541,880원 등 총 합계 61,444,69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원고는 위 각 처분 중 ③, ④를 제외한 나머지 처분에 관한 취소를 구하고 있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확정보험료를 도출하는 데에 기초가 되는 '보수총액'을 산정함에 있어 '결산서상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였고, 위 결산서상 임금총액은 피고가 원고 제출의 재무제표, 계정별 원장, 원천징수부 등의 자료에서 인건비 명목으로 지출된 금원을 판단하여 이를 모두 합하여 산정하였
다. 그런데 위 결산서상 임금총액에는, 원고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원고가 지급한 보수뿐만 아니
라. 원고가 특정 공사의 공동수급체로서 참여하면서 공동수급체를 이루는 다른 회사가 고용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지급한 보수도 포함되어 있었
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구 보험료징수법에 따르면 확정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보수총액은 '사업주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이
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위 보수총액에 원고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가 아닌, 원고가 공동수급체의 일원으로서 참여한 도급현장에서 지출된 제3자(공동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의 보수도 포함하여 계산하였는바 이는 위 법률 규정에 반하여 보수총액을 산정한 것으로서 위법하
다. 적법한 계산에 따르면, 위 보수총액 중 ① 2015년 공사원가명세서상 '급여' 항목에 기재된 911,057,589원 중 원고 소속 근로자의 보수인 411,773,260원을 초과하는 금액과 ② 2016년 공사원가명세서상 '급여' 항목에 기재된 790,629,243원 중 원고 소속 근로자의 보수인 370,803,432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되어야 한다(나머지 보수총액의 세부항목에 대해서는 이를 다투지 않는다). 이를 전제로 계산된 적법한 확정보험료 금액인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제외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
다. 나. 피고의 주장 구 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6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국토해양부 고시 「건설공사공동도급운영규정」 및 업무처리를 위한 피고의 지침인 「공동도급공사 고용·산재보험 적용기준」 에 따르면, '건설공사에서의 보수총액'은 단순히 원고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