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보험급여차액청구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의 소
판결 요지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는 명의상 '○○○○'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등록을 마친 사람이고, 소외2은 소외1의 남편으로서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
다. 나. 망 소외3(이하 '망인')은 2018. 8. 1. 10:00경 ○○○○의 사업장에서 지붕 패널 해체 작업을 수행하던 중 지상 6m 높이의 지붕 위에서 발을 헛디뎌 패널과 함께 바닥으로 추락하였고 같은 날 14:28경 다발성 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 다. 피고는 2018. 9.경 이 사건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망인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는 명의상 '○○○○'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등록을 마친 사람이고, 소외2은 소외1의 남편으로서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
다. 나. 망 소외3(이하 '망인')은 2018. 8. 1. 10:00경 ○○○○의 사업장에서 지붕 패널 해체 작업을 수행하던 중 지상 6m 높이의 지붕 위에서 발을 헛디뎌 패널과 함께 바닥으로 추락하였고 같은 날 14:28경 다발성 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 다. 피고는 2018. 9.경 이 사건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망인의 평균임금을 15만원으로 산정한 뒤 이를 기초로 유족일시금과 장의비를 계산한 뒤, 2018. 9. 21.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에게 유족일시금 각 71,175,000원, 장의비 13,140,000원을 지급하였
다. 라. 원고들은 2018. 11. 12.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의 일당을 20만원으로 정정하고 그에 따른 보험급여 차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
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18. 12. 6. '망인은 건설경력(기능)이 없는 보통인부로 확인되고 사업주가 제출한 자료, ○○○○협회의 임금실태 조사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망인의 일당은 15만원이 타당하다.'는 사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망인은 2018. 7.경 일당 2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의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를 시작하였
다. 이는 ○○○○ 명의의 일용 노무비 지급 명세서(이하 '노무비 명세서')에 망인의 2018. 7. 31. 및 2018. 8. 1.자 노무비가 20만원이라고 기재 된 점, 소외2이 이 사건 사고 후 원고들에게 '본인에게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면 실제 노임인 20만원을 망인의 노임으로 피고에게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협상을 시도한 점, 망인과 함께 일한 소외4가 망인의 노임을 20만원이라고 확인하는 진술을 한 점 등에 의하여 알 수 있
다. 따라서 망인의 평균임금은 일당 20만원을 기초로 계산하여야 하고 유족일시금 또한 정정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어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다. 나. 인정사실
- 소외2은 2018. 7.경 남양주시 이하생략에 소재한 건물의 패널·철구조물 철거 및 재시공 공사(이하 '이 사건 현장')를 예정공사기간 2018. 7. 30.부터 2018. 8. 31.까지, 공사금액 1,2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받고, 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할 일용직을 모집하였
다. 2) 소외4는 이 사건 현장의 일용직 모집 소식을 듣고, 예전에 의류가공업에 종사하면서 알게 된 망인과 같이 이 사건 현장에 나가기로 하였
다. 망인은 재단봉제 관련 업종에 종사하다가 2018. 7.경부터 일용직으로 일하기 시작하여 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하기 직전에는 소외4와 함께 서울 동대문구 이하생략 소재 현장에서 2~3일 정도 일용직 근로자로서 근무한 경험이 있었
다. 망인이 위 이하생략 현장에서 근무할 때 약정한 일당은 13만원이었는데 일을 잘한다는 평가를 받아 14만원을 받았
다. 3) 망인과 소외4는 2018. 7. 31.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당을 명시적으로 약정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를 시작하였
다. 소외4는 당시 상황에 관하여, '기본 임금이 11만원, 13만원으로 정해져 있고 망인의 경우는 숙련도가 낮고 초짜(초보)이다 보니 마지노선이 13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이상은 이야기하지 않았
다. 망인은 이하생략에서도 13만원에 일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었을 것이
다. 다른 곳에서도 13만 원을 받았으니 통상적으로 여기(이 사건 현장)에서도 제가 13만원을 받아주게 되어 있
다. 저는 단가가 있었기 때문에 (소외2이) 그대로 주실 것으로 알았고 물어보지는 않았
다. 저의 하루 일당은 20만원이 좀 넘는 편이
다. 소개를 받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