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요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
다. 1. 기초사실 및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생명보험계약 체결과 그 계약에 의한 보험료 징수, 보험금의 지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
다. 참가인은 2010년 ‘FP(Financial Planner) 인턴십’ 제도를 도입하여 대학교 졸업예정자와 졸업자 등을 모집하고 실습교육을 실시한 다음 현장 경험을 거쳐 장기적으로 영업관리자나 재무설계전문가로 양성하는 ‘TRI 조직’을 마련하기로 하였
다.
나. 그 일환으로 원고는 2010. 7. 5. 참가인과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7. 2. 및 2013. 2. 1.
판시사항
[이유] 1. 기초사실 및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생명보험계약 체결과 그 계약에 의한 보험료 징수, 보험금의 지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
다. 참가인은 2010년 ‘FP(Financial Planner) 인턴십’ 제도를 도입하여 대학교 졸업예정자와 졸업자 등을 모집하고 실습교육을 실시한 다음 현장 경험을 거쳐 장기적으로 영업관리자나 재무설계전문가로 양성하는 ‘TRI 조직’을 마련하기로 하였
다.
나. 그 일환으로 원고는 2010. 7. 5. 참가인과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7. 2. 및 2013. 2. 1. 재차 동일한 내용의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
다.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서제1조(목적)본 계약은 회사와 설계사의 위촉관계에 있어 설계사의 신분, 위탁업무의 내용 및 양 당사자의 권리·의무,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제2조(설계사의 신분)
① 설계사는 보험업법 제2조 제8호(주2)에서 정하는 "보험설계사"의 신분을 가진 독립사업자로서 본 계약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② 회사와 설계사 사이에는 고용 및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상 회사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및 제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제3조(계약기간)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
다. 다만, 회사 또는 설계사가 계약연장 의사가 없음을 계약만료일부터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갱신되는 것으로 한다.제4조(위탁업무)회사가 설계사에게 위탁하는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2. 보험계약의 유지·관리를 위한 부수 업무3. 보험청약서·보험약관·보험증권 전달 등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를 위한 부수 업무4. 제1호 내지 제3호와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회사가 위탁한 업무5. 기타 설계사의 신청 또는 동의에 의한 추가 위탁업무 제8호
다. 원고는 2014. 5. 29. 참가인과 사업가형 지점장(FP신분 지점장, Branch Manager) 추가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
다. 원고는 2015. 5. 20., 2016. 5. 19., 2017. 5. 23. 참가인과 재차 사업가형 지점장 추가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였
다. 지점장 추가업무 위탁계약서참가인(이하 ‘회사’)과 원고는 설계사 위촉계약서 제4조 제5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추가업무 위탁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한다.제1조(목적)본 계약은 회사와 설계사(본 계약에 따라 추가 업무를 위탁받는 설계사를 지점장이라 표기한다)간의 추가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추가 위탁업무의 내용 및 추가 위탁업무와 관련한 양 당사자의 권리·의무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제2조(지점장의 선발 및 해임) ① 지점장의 선발 및 해임은 보험영업제기준 內의 관련 기준 또는 회사와 지점장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② 지점장으로의 선발이 설계사 위촉계약서 제2조에서 정한 설계사의 신분을 부인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③ 본 계약의 효력이 없게 되는 경우에도 설계사 위촉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제3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2014년 6월 1일로부터 2015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회사와 지점장 간에 체결된 설계사 위촉계약이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되는 경우에는 본 계약도 자동적으로 소멸한다.제4조(추가 위탁업무)회사는 설계사 위촉계약서 제4조 제5호에 근거하여 지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가로 위탁한다.1. 사업계획 달성을 위한 지점의 제반 업적 및 조직, 효율 관리2. 우수, (P)SM, 설계사의 도입 및 육성, 영업활동 지원 업무3. 신계약 체결 및 보유계약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4. 지점 운영에 따른 제반 관리 업무 및 중요 사항의 보고5. 지점 운영과 관련한 제반 경비의 집행 및 운영 관리6. 지점의 보유계약 및 보유고객에 대한 관리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와 관련이 있는 부수적인 업무제5조(추가 위탁업무에 대한 수수료 지급 등)추가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