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불승인처분 취소
판결 요지
- 피고가 2019. 4. 19.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을 각 취소한
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친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8. 8. 1. ○○주유소 경유탱크 내부 코팅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행하던 중 탱크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신체표면의 82%(안면부, 경
부. 몸통부)에 2도 화상을 입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8. 9. 24. 전신화염화상, 급성신부전, 패혈증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
다. 나. 피고는 2019. 1. 3. 원고에게,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상의 2018년 상반기 보통인부의 노임단가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친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8. 8. 1. ○○주유소 경유탱크 내부 코팅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행하던 중 탱크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신체표면의 82%(안면부, 경
부. 몸통부)에 2도 화상을 입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8. 9. 24. 전신화염화상, 급성신부전, 패혈증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
다. 나. 피고는 2019. 1. 3. 원고에게,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상의 2018년 상반기 보통인부의 노임단가 109,819원에 통상근로계수 73/100을 곱하여 산출된 80,167원을 망인의 평균임금으로 결정하여, 유족급여(일시금) 104,218,230원, 장례비 10,763,58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하였
다. 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당시 망인의 일당이 220,000원이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지급청구를 하였
다. 라. 피고는 2019. 4. 19. 원고에게, "관련법령상 근로를 제공한 첫날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재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임금(일당)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통상근로계수 적용)하나, 망인의 경우 고용노동부 ○○○○지청 등이 조사한 재해조사 의견서에 따르면 보통인부로 조사되어 있고(2018. 1. 1. 보통인부 노임단가는 109,819원), 일용노무비 지급내역상 일당은 100,000원/98,000원으로 확인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통인부 노임단가인 109,819원을 일당으로 산정하였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지급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4,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1 기재와 같
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당시 ○○○○○○○○ 대표 소외2와 사이에 일당 22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실제로 그 무렵 소외2로부터 일당으로 220,000원을 지급받아 왔
다.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일용근로자들도 주유소 유류탱크 보수작업의 위험성 등을 감안하여 그 이상의 일당을 지급받고 있
다. 그런데도 피고는 망인의 일당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보통인부의 노임단가를 망인의 일당으로 결정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
다. 나. 인정사실
- 소외2는 2018. 1.부터 2018. 7.까지 사이에 망인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송금하였
다.
거래일자송금금액(원)
2018.1.4.450,000
2018.1.28.1,540,000
2018.2.3.660,000
2018.2.10.890,000
2018.2.27.220,000
2018.3.3.330,000
2018.3.11.670,000
2018.3.15.670,000
2018.6.4.1,330,000
2018.6.13.450,000
2018.7.2.890,000
2018.7.10.610,000
2018.7.16.900,000
2018.7.30.450,000
- 원고가 제출한 망인의 가계부(갑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가계부'라 한다)에는 월별로 '작업 및 공과 잡비 내역'이라는 제목 하에 수입 내역과 그 구체적 근거, 각종 공과금 지출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일부는 별지2 '가계부'와 같
다. 3) 망인의 사용자인 ○○○○○○○○ 대표 소외2는 망인의 일당에 관하여 2차례에 걸쳐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2018. 12. 19. 피고의 담당직원과 통화하였으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는데, 망인의 일당이 220,000원이라고 일관하여 진술하였고, 위 송금내역 중 220,000원으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현장과 거리가 먼 경우 교통비, 식대 또는 숙박비용을 추가로 지급하기도 하였다고 설명하였
다. 4) 소외2는 소외3으로부터 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