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재결 취소
판결 요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사람이
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17. 12. 12.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을 2017. 10. 15., 상실사유를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상세상실사유를 '무단결근'으로 하여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였
다. 다. 원고는 2018. 1. 9.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에게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에서 '수급자격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사람이
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17. 12. 12.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을 2017. 10. 15., 상실사유를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상세상실사유를 '무단결근'으로 하여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였
다. 다. 원고는 2018. 1. 9.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에게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변경해 달라는 취지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였
다. 라.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은 2018. 2. 19.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상실 사유를 정정해 달라고 주장하나(친척 간병차 결근한 사실은 근로자도 인정함),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업무복귀를 문서로 요청했으나 결국 출근하지 않아 사내규칙에 의거 징계해고를 했음이 확인되기에, 근로자가 요구하는 상실사유를 정정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되어 상실사유는 기 신고내용(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무단결근)을 유지한다'는 취지의 근로복지공단 ○○○○지사의 조사결과를 통보하여 원고 주장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불인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
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6. 5.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8. 31. 기각되었고, 2018. 11. 30. 고용보험 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 23. 기각되었
다. 바. 한편 2019. 1. 15. 법률 제16269호로 개정된 고용보험법 제90조 제1항, 부칙(법률 제16269호, 2019. 1. 15) 제7조에 따라 피고가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처분의 피청구인 적격 및 피고적격을 승계하였
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20, 2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10. 15.부터 중증 정신과적 질환으로 입원한 누나와 조카를 간병하기 위하여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에 가족의 간병으로 출근이 어렵다고 설명하였음에도, 이 사건 회사가 휴직처리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를 징계해고한 것이므로 위 해고는 부당하
다. 따라서 원고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로 볼 수 없고,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9. 12. 31. 고용노동부령 제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1조 제2항 [별표 2] 제6호 다목, 라목, 제7호에 따른 정당한 이직사유가 인정되어야 한
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
다. 다.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19, 21,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
다.
- 원고는 2017. 10. 15.부터 원고의 누나 소외1과 조카 소외2의 간병을 이유로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하였
다. 2) 이 사건 회사는 2017. 10. 20., 2017. 10. 31. 원고의 주소지로 신고된 '서울 양천구 신월동 이하생략'로 '원고가 무단결근하고 있어 회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
다. 무단으로 3일 이상 결근시에는 당사 규정상 사임 사유에 해당한
다. 원고가 결근 시작일로부터 휴직을 하지 않고 계속 무단결근을 하므로 더 이상 근무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회사에서도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기에 퇴직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통보서를 발송하였고, 이를 원고의 딸이 수령하여 원고에게 고지하였
다. 3) 이 사건 회사는 2017. 11. 2. 위 주소로, '원고의 장기결근으로 인하여 2017. 1. 13. 노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하므로, 원고에게 유리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소명할 수 있다'는 취지의 징계심의통보서를 발송하였고, 이를 원고의 딸이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