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불인정처분취소
판결 요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3. 6. ○○운수 주식회사(이하 ‘○○운수’)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였고, 2017. 8. 22.까지 ○○운수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다가 2018. 4. 27. 사직서를 제출하였
다.
나. ○○운수는 2018. 5. 10.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에 구 고용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에 따라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였다(피보험자격 상실일: 2017. 8. 24., 상실사유: 권고사직, 1일 소정근로시간: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3. 6. ○○운수 주식회사(이하 ‘○○운수’)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였고, 2017. 8. 22.까지 ○○운수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다가 2018. 4. 27. 사직서를 제출하였
다.
나. ○○운수는 2018. 5. 10.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에 구 고용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에 따라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였다(피보험자격 상실일: 2017. 8. 24., 상실사유: 권고사직, 1일 소정근로시간: 5시간 30분).
다. 원고는 2018. 6. 11. 위 신고내역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을 ‘사직서 제출일인 2018. 4. 27.’로,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업무상 질병?재해)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정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였고, ○○운수는 2018. 7. 4. 원고의 피보험자격 상실일을 2017. 11. 24.로,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로 정정하는 내용의 신고서를 제출하였
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이를 종합하여 2018. 7. 6. 원고의 피보험자격 상실일을 2017. 11. 24.로,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정정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2018. 7. 6.자 처분’).
라. 원고는 2018. 8. 27. 다시 원고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2시간’으로 정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였
다.
마.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2018. 10. 18. 원고의 청구 일부를 받아들여 원고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7시간으로 정정하였고, 아래와 같이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이하‘이 사건 통지’).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에 따른 결과 통지 우리 지청에 제출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서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
다.
- 확인청구내용: 일 소정 근로시간 정정 6시간 → 12시
간.
- 처리결과: 일 소정근로시간 7시간 처리 완료 만약 동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 지청을 거쳐 고용보험 심사관에게 심사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
다.
바. 원고는 위 2018. 7. 6.자 처분과 이 사건 통지에 불복하여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고용보험심사관은 2019. 1. 16. 위 각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
다.
사. 원고는 2019. 2. 13. 위 결정에 이의하여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고,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2019. 3. 27.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2018. 7. 6.자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을 ‘2018. 4. 27.’로 변경하며 이 사건 통지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구 고용보험법이 2019. 1. 15. 법률 제16269호로 개정되면서 부칙 제7조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에 대한 확인에 관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지위를 피고가 승계하게 되었
다. 이하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피고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고만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피고 의 본안전 항변 소정 근로시간의 확인은 구직급여지급처분에 앞선 행위로서 구직급여액을 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 중 하나를 이루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통지는 그 자체로서 원고의 현실적인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이익을 가한다고 할 수 없
다. 이 사건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내용을 취소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적법하
다.
나. 판단
-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