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판결 요지
- 피고가 2018. 1. 5. 원고에 대하여 내린 산업재해보상보험료 111,849,3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
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0. 1. 설립되어 케이블TV, 인터넷, 전화 등 설치 및 유지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
다. 원고는 2013. 11. 22. 면허 종류를 '정보통신공사업자'로 하여 건설업 신규 면허를 취득하였고, 그 무렵 다음과 같이 사업장을 '본사'와 '일괄(현장)'로 나누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과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다.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0. 1. 설립되어 케이블TV, 인터넷, 전화 등 설치 및 유지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
다. 원고는 2013. 11. 22. 면허 종류를 '정보통신공사업자'로 하여 건설업 신규 면허를 취득하였고, 그 무렵 다음과 같이 사업장을 '본사'와 '일괄(현장)'로 나누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과 고용보험에 가입하였
다.
구분사업장관리번호보험관계성립일사업종류
산재보험고용보험
본사생략2013, 10. 1.51001 통신업61210 유선통신업
일괄(현장)생략2013. 11. 22.40004 기타건설공사42321 일반통신공사업
나. 원고는 2016. 11. 23. 피고에게 '본사'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서비스, 건설업'에서 '통신업'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6. 12. 5. 원고에게 이미 '본사' 사업장은 사업종류를 '통신업'으로 하여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서를 반려하였
다. 다. 원고는 2016. 12. 9. 피고에게 원도급공사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일괄(현장)'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 일괄적용을 해지하여 달라고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7. 1. 1.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 일괄적용 관계를 해지시켰
다. 라. 원고는 2017. 8. 23. 피고에게 '2016. 12. 9. 산재보험 일괄적용 해지신청을 하였으니, 그에 따라 2013. 11. 22.부터 2016년까지의 산재보험료를 정산하여 환급하여 달라.'라고 신청하였
다. 마. 피고는 2017. 9. 5. 및 2017. 11. 8. 원고에게 해당 기간의 산재보험료가 적정한지 확인하고자 해당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증명원, 매출장, 손익계산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자료를 제출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원고는 이를 제출하였
다. 바. 피고는 2017. 12. 12. 원고에게 '수시정산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으로 '2013년도부터 2016년도까지의 확정 보험료에 대한 정산을 실시한 결과, 원고가 기존에 신고·납부한 보험료와 차액이 있어 추가 징수가 예상되니 의견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라는 내용을 사전 통지하였
다. 사. 피고는 2018. 1. 5. 원고에게 '일괄(현장)'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종류가 '기타건설공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건설업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여 '2013년도부터 2016 년도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추가 징수 산재보험료는 합계 111,849,380원(= 2013년도 보험료, 가산금 및 연체금 21,042,590원 + 2014년도 보험료, 가산금 및 연체금 36,000,000원 + 2015년도 보험료, 가산금 및 연체금 54,093,770원 + 2016년도 보험료, 가산금 및 연체금 713,020원)이므로 이를 2018. 1. 26.까지 납부하여 달라.'라는 내용의 보험료 조사징수 통지서 및 납입고지서를 발송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부터 갑 제11호증까지(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
-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
다.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
다.
사업종류요율(단위: 천분율)
2013년2014년2015년2016년
-
건설업3738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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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창고 및 통신업 통신업11121211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사업종류예시표는 2015. 12. 31.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2016. 1. 1.부터 시행되었
다.
사업세목내용예시
400 건설업 40004 기타건설공사○ 기타 건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당해 공사 현장 내에서 행하는 건설공사(건설공사에 단순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