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확인청구불인정처분취소
판결 요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경부터 2001.경까지 '○○○○○○'의 단원이었고 2005.경 잠시 '○○○○○○'에 들어갔다가 퇴단 후 2014. 초순경부터 '○○○○○○'에 다시 들어가 2018. 4. 27.경까지 활동하였
다. 나. 원고는 2018. 5. 8. ○○지방고용노동청에 사업장을 '○○○○○○'로 하여 구 고용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에 관한 확인을 청구하였
다. ○○지방고용노동청장은 2018. 7. 12. 아래와 같은 이유로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경부터 2001.경까지 '○○○○○○'의 단원이었고 2005.경 잠시 '○○○○○○'에 들어갔다가 퇴단 후 2014. 초순경부터 '○○○○○○'에 다시 들어가 2018. 4. 27.경까지 활동하였
다. 나. 원고는 2018. 5. 8. ○○지방고용노동청에 사업장을 '○○○○○○'로 하여 구 고용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에 관한 확인을 청구하였
다. ○○지방고용노동청장은 2018. 7. 12.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불인정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
다.
- '○○○○○○'에서 원고에게 업무지시를 할 수 없었고 정해진 근무시간과 업무내용이 없었
다.
- 급여가 매달 일정하지 않았고 급여수준도 활동비 성격이 강하므로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
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이의하여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를 청구하였
다. 고용보험심사관은 2018. 11. 2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
다. 라. 원고는 2019. 2. 28. 고용보험심사관의 위 결정에 이의하여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고용보험심사관은 2019. 4. 2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
다. 마. 고용보험법이 2019. 1. 15. 법률 제16269호로 개정되면서 부칙 제7조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대한 확인에 관하여, 피고가 ○○지방고용노동청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었다(이하 '○○지방고용노동청'과 '피고'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고만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고용보험심사관은 2018. 11. 2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갑 제2호증(결정문)만으로는 그 결정문이 언제 원고에게 송달되었는지 알 수 없
다. 원고는 2019. 2. 28.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원고가 심사 결정서를 언제 송달받았는지에 따라 위 재심사청구는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에 해당할 수 있고, 그렇다면 가사 고용보험심사위원회가 기간 도과의 부적법을 간과한 채 실질적 재결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
다. 나. 판단
- 고용보험법 제87조 제2항에 의하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 상실 확인 등에 관한 고용보험심사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하여야 한
다.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에 관한 일반 법리에 따라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고(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두38856 판결 등 참조),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행정처분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날짜는 원고에게 2018, 11. 28.자 고용보험심사관의 결정이 고지된 날짜로부터 기산되어야 한
다. 2)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9. 8. 6. 고용보험심사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재결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실(대전지방법원 2019구합105480), 위 사건에서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측은 '원고가 2018. 12. 5. 고용보험심사관의 기각결정을 알았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하면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우편, 교부 등의 방법으로 행정처분의 송달이 이루어지는 기간을 고려하면, 2018. 11. 28.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