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판결 요지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설물 유지관리업, 실내 건축 공사업,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및 감리업 등을 목적으로 2009. 1. 30. 설립된 주식회사이
다. 나. 원고는 2009. 11. 1.경 피고 근로복지공단에게 사업종류를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90709)'로 하여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고 그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납부해 왔
다. 다. 그런데 원고의 ○○ ○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무소'라 한다) 소속 근로자 소외1이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한 것을 계기로,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원고가 이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설물 유지관리업, 실내 건축 공사업,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및 감리업 등을 목적으로 2009. 1. 30. 설립된 주식회사이
다. 나. 원고는 2009. 11. 1.경 피고 근로복지공단에게 사업종류를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90709)'로 하여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고 그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납부해 왔
다. 다. 그런데 원고의 ○○ ○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무소'라 한다) 소속 근로자 소외1이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한 것을 계기로,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원고가 이 사건 사무소에 대해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사무소 소속 근로자들을 원고 본사 소속으로 신고하여 산재보험료를 납부해온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
다. 이에 따라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2018. 2. 8. 이 사건 사무소를 분리하여 그 산재보험의 사업종류를 2009. 11. 1.로 소급하여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90101)'으로 변경한다고 결정하고 이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업종류 변경결정'이라 한다) 라. 이 사건 사업종류 변경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 2. 21. 원고에게 보험료율 변경에 따른 산재보험료 중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2014년 산재보험료 1,965,120원, 2015년 산재보험료 2,086,470원, 2016년 산재보험료 2,035,190원, 2018년 산재보험료 209,760원을 추가로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추가보험료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8. 3. 14.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이 사건 사무소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90709)'로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하였
다. 바.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2018. 4. 2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마.항 기재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주)○○○○○(이하 '○○○○○'이라 한다)과의 계약에 의거 ○○○○○의 시설업무 협조요청에 대해 협력사에 내용을 전달하고 이에 대하여 점검 관리를 하는 역할과 함께 백화점 내 천만 원 미만 소규모 공사에 대하여 견적 서비스 업무를 하는 사업장으로 ① ○○○○○과 체결한 용역계약서를 살펴보면 백화점 시설물의 운영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고, 시설관리 도급업무 협약서에도 ○○○○○ ●●점과의 도급계약 내용에 따라 협력사가 도급 업무를 계획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 ●●점과 협력사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등 시설물 운영에 관한 전반적 관리를 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② 근로자들의 실제 업무 또한 전기료 정산, 자재청구 관리, 공사 청구 관리, 장비이력 관리, 예산 및 매장 시설물 점검 관리, 에너지 목표 관리 등 건물 시설물 관리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③ 한국 표준 산업 분류표에서 고객의 사업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을 '산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74100)'으로 분류하고 있는 점 ④ 보일러, 배수시설, 방재시설, 컴프레서(compressor) 등의 생산보조시설에 대하여 운전 및 모니터링 후 고장 여부를 도급인에게 보고하는 과정만을 담당하는 시설관리를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90101)으로 본다는 공단의 질의회시 사례 등으로 살펴 볼 때 현재 적용 중인 사업종류가 타당할 것으로 판단
됨.
사. 원고는 2018. 5. 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이 사건 거부처분 및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 사건 추가보험료 부과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
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10. 26. 원고의 위 각 청구를 기각 하였다(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는 2018-9220,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는 2018-9219).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2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무소에서는 ○○○○○ ●●점의 시설물 유지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