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요지
- 이 사건 소를 각하한
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
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8. 20.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을 대표한 육군 ○○○○○사단장과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창원시 (주소 생략)에 있는 육군 ○○○○○사단 본부근무대에서 그곳 소속 간부(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을 말한다)들을 대상으로 미용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이
다. 3. 근로계약기간: 2014. 8. 20.~2015. 8. 19.5. 근무부서 및 수행업무
가. ‘피고용인’의 근무형태(직종): 사단 간부이발소(미용사)
나. ‘피고용
판시사항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8. 20.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을 대표한 육군 ○○○○○사단장과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창원시 (주소 생략)에 있는 육군 ○○○○○사단 본부근무대에서 그곳 소속 간부(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을 말한다)들을 대상으로 미용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이
다. 3. 근로계약기간: 2014. 8. 20.~2015. 8. 19.5. 근무부서 및 수행업무
가. ‘피고용인’의 근무형태(직종): 사단 간부이발소(미용사)
나. ‘피고용인’의 근무장소 및 부서: 사단 간부이발소/본부근무대
다. ‘피고용인’의 채용기간 중 수행하여야 할 업무: 사단 간부 미용업무 담당
라. ‘피고용인’은 사단 본부근무대 소속으로 해당 업무 관련 본부근무대장의 통제를 받아 임무를 수행한
다. ※ 상기 근무장소 및 수행업무 내용은 고용인의 업무 여건 등에 피고용인의 동의하 변경될 수 있으며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7. 4대 보험
마.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무기계약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국방부훈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
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매해 갱신하며 계속 근무하였고, 특히 2016. 8. 20. 이 사건 계약을 갱신하면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이 사건 계약을 변경하였
다. 그러던 중 원고는 2018. 5. 31. 육군 ○○○○○사단으로부터 간부이발소의 수익성이 악화되어 폐쇄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를 통보받았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원고는 2018. 6. 15.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육군 ○○○○○사단을 상대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다가 2018. 7. 20. 참가인으로 피신청인을 경정하였으나,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8. 27. 원고를 복직시킬 사업장이 없어져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초심판정을 내렸
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10. 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2. 31.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내렸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육군 ○○○○○사단이 아니라 참가인이라면 원고는 다른 군사시설에 설치된 이발소에서 근무할 수 있고, 또한 원고는 육군 ○○○○○사단 안에 설치된 다른 복지시설에서 근무할 수 있으므로 사업장 폐쇄를 이유로 원고의 구제이익을 부정할 수 없
다. 2) 원고를 복직시킬 사업장이 폐쇄된 경우에도 여전히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남아 있다면 노동위원회로부터 그와 관련된 구제명령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인정되어야 한
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
다. 다. 원고를 복직시킬 사업장이 남아있는지 여부
-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해고나 전보 등 인사상 조치와 관련하여 따로 정함이 없는데, 앞서 본 대로 원고와 참가인은 이 사건 계약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무기계약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을 따르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육군 ○○○○○사단장이 참가인을 대표하여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원고에게 내리는 인사상 조치는 무기계약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에서 정한 데 따라 이루어져야 한
다. 특히 이 사건 계약은 2016. 8. 20. 마지막으로 갱신하였는데, 이에 따라 당시 효력 있는 법령인 구 무기계약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2018. 10. 31. 국방부훈령 제2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훈령’이라 한다)의 내용이 이 사건 계약에 편입되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 원고를 복직시킬 사업장이 남아 있는지 여부는 이 사건 계약과 개정 전 훈령의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
다. 2) 개정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