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등청구의소
판결 요지
-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통화 99,382달러와 2,653,34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3. 8.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다. 1. 인정사실
가. 교육부장관은 2015. 9.경 2016년에 재외 한국학교에 파견할 교사를 선발(이하 ‘이 사건 파견교사 선발’이라 한다)하는 계획을 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하였
다. 이 사건 공고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
다. ○ 선발배경 재외국민 자녀의 국내 교육과정 연계 교육 및 재외동포의 모국이해 교육의 지원을 위해 전문성이 우수한 한국의 교사를 배치하여 양질의 공교육 서비스 제공으로 학생의 교육력 제고 특히, 기존에 고용휴직 등을 통해 교사를 충원하기 어려운 특수지역 및 일본 민족학교
판시사항
[이유] 1. 인정사실
가. 교육부장관은 2015. 9.경 2016년에 재외 한국학교에 파견할 교사를 선발(이하 ‘이 사건 파견교사 선발’이라 한다)하는 계획을 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하였
다. 이 사건 공고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
다. ○ 선발배경 재외국민 자녀의 국내 교육과정 연계 교육 및 재외동포의 모국이해 교육의 지원을 위해 전문성이 우수한 한국의 교사를 배치하여 양질의 공교육 서비스 제공으로 학생의 교육력 제고 특히, 기존에 고용휴직 등을 통해 교사를 충원하기 어려운 특수지역 및 일본 민족학교에 대한 교사 지원 방안 마련 필요○ 선발 및 파견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파견근무)주2) 재외국민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공무원의 파견)주3)○ 선발 예정인원 지역학교파견대상러시아모스크바초등2명 ○ 파견 예정기간 2016. 3. 1. ~ 2019. 2. 28. (3년)○ 보수 등(근거: 공무원보수규정 제21조주4)) - 봉급은 원소속기관에서 지급, 기본급 등 각종 수당은 파견 예정인 한국학교에서 지급 - 파견교원에 대한 승진 가산점 부여: 3년 기준 0.75점(1년에 0.25점) 첨부문서: [모스크바 한국학교 공고문]
□ 보수 및 제수당?구분지급내역국내보수원소속기관에서 본봉, 정근수당 및 가산금, 성과상여금,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명절휴가비 등을 지급재외기관 근무수당지급내역월 지급금액(단위 USD)기본급1,500부장수당100주택수당500담임수당100교통비 및 급식비100실비 변상 및 기타- 귀·부임 여비(본인), 단, 이주비, 의료비 등은 지원하지 않음- 본교에 자녀 전·입학 시 수업료 면제(입학금은 징수)
나. 원고는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이 사건 파견교사 선발 절차에 지원하여, 교육부장관으로부터 모스크바 한국학교에 파견할 교사로 선발되었
다. 원고는 2016. 3. 1.부터 2019. 2. 28.까지 모스크바 한국학교로 파견되어 근무하였
다.
다. 원고는 모스크바 한국학교에 파견된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본봉,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성과상여금,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등을 지급받았고, 모스크바 한국학교로부터 월 합계 미합중국통화 2,200달러(이하 ‘달러’라고만 한다)에서 2,285달러 사이의 범위에서 기본급, 주택수당, 담임수당, 교통비 및 급식비, 근속수당, 초과근무수당 등을 지급받았는데, 위 돈은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할 각종 수당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고 있는 액수에 비하여 현저히 적은 금액이
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갑 제10호증의 1,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 원고 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무원수당규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국민교육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라 국외에 파견된 공무원에게는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재외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그 규정에 따른 수당등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경우 수당등의 지급 시 계급을 적용할 때는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기준의 계급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파견기간 동안 재외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정한 재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주택수당, 운임, 가족여비, 의료비 등 합계 미합중국통화 180,369달러와 3,161,640원을 지급받았어야 함에도, 모스크바 한국학교로부터 각종 수당, 운임, 의료비 등으로 합계 80,987달러와 508,300원만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인 99,382달러(= 180,369달러 - 80,987달러)와 2,653,340원(= 3,161,640원 - 508,3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