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
판결 요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0. 26.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개인사업자이
다. 사업자등록증상 원고의 사업의 업태는 ‘서비스, 도매업, 운수업’으로, 종목은 ‘전시사업자, 상품중개업(미술품), 화물자동차운송, 용달’로 그 등록이 마쳐져 있다(갑 제1호증). 나. 원고는 2017. 9.경 및 2017. 11.경, 다음과 같이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로부터, 주소생략에 있는 옛 ○○아트홀에 설치되어 있던 ‘배달소년상’ 석상(이하 ‘이 사건 조각상’이라 한다)을 해체하여 주소생략에 있는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0. 26.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개인사업자이
다. 사업자등록증상 원고의 사업의 업태는 ‘서비스, 도매업, 운수업’으로, 종목은 ‘전시사업자, 상품중개업(미술품), 화물자동차운송, 용달’로 그 등록이 마쳐져 있다(갑 제1호증). 나. 원고는 2017. 9.경 및 2017. 11.경, 다음과 같이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로부터, 주소생략에 있는 옛 ○○아트홀에 설치되어 있던 ‘배달소년상’ 석상(이하 ‘이 사건 조각상’이라 한다)을 해체하여 주소생략에 있는 ○○○○○○공장으로 이전? 설치하기로 하는 작업 2건(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도급받았
다.
작 업 명 조형작품 해체·운송·설치 조형물 기단 제작
견적일자 2017. 9. 29 2017. 11. 24.
발주금액(단위: 원, 부가가치세 별도) 29,000,000 6,600,000
견적서상 금액 구성항목 ① 해체/상차 : 5톤 트럭 2대, 전문작업인원 4명, 5톤 크레인 및 전문작 업인원(석공) 4명 ② 운송 : 5톤 트럭 2대, 전 문작업인원 4명 ③ 하차/설치 : 5톤 트럭 2대, 전문작업인원 4명, 5톤 크레인/지게차 및 전문작업인원(석공) 4명 ① 순공사비 : 수목제거 및 폐기물처리, 터파기 및 잔토처리, 철근가공조립, 거푸집 및 레미콘 타설, 현장정리 ② 공과잡비
다. 원고는 위 각 작업 중 '이 사건 조각상 하단에 깔려있는 대리석 부분을 떼어내고 이를 ○○에서 재조립하는 작업(을 제2호증 제2쪽 참조, 이하 ‘이 사건 작업 중 하도급부분’이라 한다)‘을 ○○○ 에게 9,480,000원에 하도급주었
다. 이 사건 조각상에 대한 철거작업은 2017. 12. 8. 및 9. 양일간, 이전 및 설치작업은 2017. 12. 11.부터 14.까지 4일간 각 진행되었으며, 2017. 12. 26.에는 이 사건 조각상이 옮겨 간 ○○공장에서의 청소 및 줄눈작업이 계획되어 있었다(을 제2호증 제2쪽 참조). 그런데 ○○○ 및 ○○○ 등 작업자 3명이 ○○○가 운전하는 차량(6인승 1톤 더블캡, 이하 ‘사고차량’이라 한다)을 타고 서울에서 ○○로 이동하던 중이던 2017. 12. 26.06:50경 중부내륙고속도로 내서기점 하행선 147km 지점에서, 사고차량 전면 우측부위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덤프트럭의 후면 좌측부위를 충돌하고, 위 충돌로 도로에 정지하고 있던 사고차량의 후면 좌측부위를 사고차량 뒤에서 진행하던 차량 2대가 전면 우측부위 및 앞범퍼 우측부위로 차례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고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근로자인 ○○○이 사망하고, ○○○이 부상을 입었
다. ○○○의 유족급여수급권자인 배우자는 2018. 3. 28. 유족급여 및 장의비에 관하여, ○○○은 2018. 4. 24. 요양급여에 관하여 각각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이하 보험명은 ‘산재보험’이라 한다) 신청을 하였다(을 제4호증 참조). 라. 피고는 2018. 5. 9. 이 사건 작업이 건설업으로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도급사업 보험관계 일괄적용의 대상임을 전제로, 이 사건 작업에 대한 산재보험관계를 2017. 12. 8.자로 강제성립시키면서{사업장명 아트인(○○○○ 배달소년상 석상이전공사), 대표자 원고} 앞서 본 신청에 따른 각종 급여를 재해근로자들에게 지급한 후, 2018. 7. 5. 원고에게「이 사건 작업에 대한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사건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재해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100,776,500원(○○○의 유족에게 지급된 유족연금 189,800,000원 중 94,900,000원 및 ○○○에게 지급된 휴업급여 11,753,000원 중 5,876,500원의 합계)을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