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판결 요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상세주소생략에서 ○○○○○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자이
다. 나. 원고는 중학교 동창인 ○○○으로부터 2017. 11. 무렵 상세주소생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수선 공사를 실시할 것을 의뢰받았다(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한편 ○○○은 ○○○의 아버지로서, 이 사건 건물의 각 1/2 지분권자인 ○○○, ○○○ 부부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관리 권한을 위임 받고 있었
다. 다. 원고는 2018. 4. 18. 이 사건 공사를 개시하였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상세주소생략에서 ○○○○○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자이
다. 나. 원고는 중학교 동창인 ○○○으로부터 2017. 11. 무렵 상세주소생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수선 공사를 실시할 것을 의뢰받았다(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한편 ○○○은 ○○○의 아버지로서, 이 사건 건물의 각 1/2 지분권자인 ○○○, ○○○ 부부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관리 권한을 위임 받고 있었
다. 다. 원고는 2018. 4. 18. 이 사건 공사를 개시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공사의 인부 ○○○이 이 사건 건물에서 밧줄에 타고 페인트 작업을 하던 중 3층에서 1층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
다. ○○○은 3-4-5 경추 척수 손상, 제3경추 후궁 골절, 제5경추 극돌기 골절, 비골 골절, 머리 기타 부위의 열린 상처, 흉부 좌상, 외상성 혈흉 등의 부상을 입었
다. 라. 원고는 2018. 4. 20.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건설공사 및 벌목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2018. 7. 10.에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재검토해줄 것을 요청하였
다. 피고는 2018. 7. 26. ‘이 사건 사고일까지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이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공사 중 재해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성립신고서를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
다. 한편 피고는 2018. 6. 26. ○○○의 요양급여신청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
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2. 19. 원고의 위 신청을 기각하였
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19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으로부터 옥상 방수 및 건물 외벽 도장 공사를 포함한 건물 전체 리모델링 공사를 범위로 하는 이 사건 공사를 맡아 하면서 ○○○과 옥상 방수 및 건물 외벽 도장 공사에 대해서는 2017. 11. 13. 그리고 나머지 공사에 대해서는 2018. 3. 12. 이후 같은 달 25. 사이에 구두로 22,500,000원에 진행하기로 약정하였고 서면 계약서는 같은 해 4. 20.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와 사이에 작성하였
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은 22,500,000원으로 2천만 원을 상회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
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
다. 다. 인정사실
- 공사계약의 진행 가) 원고는 2017. 11. 13. ○○○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주소를 문자로 전송받았다(갑 제4호증). 또한 원고는 2018. 3. 12. 12:02 무렵 ○○○과 48초 가량 음성 통화를 하였다(갑 제5호증). 나) 원고는 작성일을 2018. 4. 18.로 하여 ‘○○○○○’라는 상호로 옥상 방수 및 외부 수성 페인트 공사에 대하여 공사금액을 부가가치세 합계 8,000,000원으로 하는 견적서를 작성하였다(갑 제6호증). 또한 원고는 같은 날을 계약일자로 하여 ○○○, ○○○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도장, 방수, 리모델링 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22,500,000원으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계약서에는 부가가치세는 위 금액과 별도라고 기재되어 있다(갑 제9호증). 다) ○○○와 ○○○은 공사대금으로 원고에게, 2018. 4. 19. 5,000,000원, 2018. 6. 1. 10,000,000원, 2018. 6. 2. 7,500,000원을 각 송금하여 합계 22,500,000원을 지급하였
다. 또한 ○○○와 ○○○은 2018. 6. 30.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2,250,000원을 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