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판결 요지
- 피고가 2019. 2. 27. 원고에게 한, 산재보험료 373,380원의 징수처분 중 271,876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고용보험료 151,900원의 징수처분 중 102,53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
다. 2. 피고가 2019. 11. 1. 원고에게 한 산재보험급여액 1,913,600원의 징수처분 중 1,359,3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 1. 처분의 경위
가. 공사 인부 ○○○의 요양급여 신청 김포시 이하생략 소재 주식회사 ○○의 공장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철거작업 중이던 일용근로자 ○○○이 2018. 10. 19. 위 공장 부속 건물의 지붕을 받치는 패널이 붕괴하여 지붕에서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
다. ○○○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허리와 어깨 등 부위에 부상을 입고 그 치료를 위하여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41조에 의한 요양급여를 신청하게 되었다.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공사 인부 ○○○의 요양급여 신청 김포시 이하생략 소재 주식회사 ○○의 공장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철거작업 중이던 일용근로자 ○○○이 2018. 10. 19. 위 공장 부속 건물의 지붕을 받치는 패널이 붕괴하여 지붕에서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
다. ○○○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허리와 어깨 등 부위에 부상을 입고 그 치료를 위하여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41조에 의한 요양급여를 신청하게 되었
다.
나.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징수처분 피고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40조에 따라 ○○○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해 업무상재해로 인한 요양급여 승인 결정을 하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원도급인 겸 사업주로서 2018. 9. 29.부터 ○○○과 사이에 고용보험법 및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관계가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원고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의 보험가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9. 2. 27. 원고에게 산재보험료 373,380원 및 고용보험료 151,900원의 부과 및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보험료 징수처분’이라 한다)을 하였
다.
다.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피고는 ‘원고가 보험관계 성립신고 기한까지 보험가입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 재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에 대한 요양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2019. 9. 17. 대통령령 제30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1항에 따라 2019. 11. 1. 원고에게 산재보험료의 5배 한도 내에서 산재보험급여액 1,913,600원의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이라 한다)을 하였
다.
라. ○○○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내역 이 사건 사고로 부상을 입은 ○○○에게 집행된 산재보험급여는 2019. 12. 11. 기준으로 합계 40,319,530원(= 진료비, 요양비, 보조기, 이송료 등 요양급여 17,673,570원 + 휴업급여 22,645,960원)이 된
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보험료 및 보험급여액 각 징수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이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근로자로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처음부터 산재보험법의 전제요건 흠결로 위법하
다. ②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의 보험가입자가 되는 사업주는 ○○○○○의 실제 사업자인 ○○○ 또는 발주처인 주식회사 ○○이거나 적어도 원고 단독이 아니라 원고, ○○○ 및 ○○○ 등 3인이라 할 것인바, 원고 1인이 단독 사업주 겸 보험가입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보험료 및 보험급여액 각 징수처분은 납부의무자를 잘못 선정한 것으로 위법하
다. ③ 이 사건 공사의 사전공사로 철거작업을 진행하며 투입된 금액은 700~800만 원 정도에 불과한데도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위 공사금액이 3,500만 원임을 전제로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급여액의 각 징수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므로 전부 취소되어야 한
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
다.
다. 판단
- ○○○의 근로자성 및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 산재보험법 제37조, 고용보험법 제8조, 제9조의 각 규정을 종합해 보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당연히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보험관계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에 성립하며, 업무상 사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산재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수급관계가 성립하게 된
다. 이와 관련하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이 되는 업무상 사고에 대하여, 근로자가 근로계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