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납부의무부존재확인등 청구
판결 요지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강원 정선군 정선읍 이하생략에서 '○○○○'이라는 상호로 풀베기사업 등 영림업(사업자번호 생략)을 하고 있
다. 나. 소외 소외1(이하 '이 사건 재해자'라 한다)는 2016. 9.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자가 2016. 8. 29. 09:30경 강원 정선군 이하생략(이하 '문곡리 현장'이라 한다)에서 원고에게 고용되어 풀베기 작업을 하던 중 예초기 날에 맞아 튄 돌 부스러기가 눈에 맞아 안구가 파열되는 등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사업주로 하여 요양급여 및 휴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강원 정선군 정선읍 이하생략에서 '○○○○'이라는 상호로 풀베기사업 등 영림업(사업자번호 생략)을 하고 있
다. 나. 소외 소외1(이하 '이 사건 재해자'라 한다)는 2016. 9.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자가 2016. 8. 29. 09:30경 강원 정선군 이하생략(이하 '문곡리 현장'이라 한다)에서 원고에게 고용되어 풀베기 작업을 하던 중 예초기 날에 맞아 튄 돌 부스러기가 눈에 맞아 안구가 파열되는 등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사업주로 하여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하였
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재해자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산재보험급여로 다음과 같이 총 79,662,020원을 지급하였
다.
○ 2016년도 휴업급여 9,841,860원 ○ 2016년도 요양급여 4,747,160원 ○ 2017년도 요양급여 30,000원 ○ 2017년도 장해급여 65,043,000원
총 보험급여 실지급액 79,662,020원
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문곡리 현장에 대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 구 같은 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재해자에게 지급한 각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 39,831,980원을 징수하기로 결정하였다(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징수처분 일자 및 그 징수 금액은 별지 1. 각 징수처분 기재와 같고, 이하 각 징수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 2016년도 휴업급여의 50%에 해당하는 4,920,930원 ○ 2016년도 요양급여의 50%에 해당하는 2,374, 550원 ○ 2017년도 요양급여의 50%에 해당하는 15,000원 ○ 2017년도 장해급여의 50%에 해당하는 32,521,500원
원고에게 부과한 총 보험급여액의 징수금 39,831,980원
마.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라 2016년도 휴업급여 징수금 4,920,930원, 요양급여 징수금 2,374,550원, 2017년도 요양급여 징수금 15,000원 및 2017년도 장해급여 징수금 중 17,251,500원(2018. 4. 10. 6,521,500원, 2019. 7. 30. 6,000,000원, 2019. 8. 9. 5,000,000원)을 각 납부하였다(이에 따라 원고는 현재 2017년도 장해급여 징수금 중 15,000,000원을 미납한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4, 5,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해자는 문곡리 현장이 아닌 이미 산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던 "강원 정선군 정선읍 이하생략"(이하 '용탄리 현장'이라 한다)에서 작업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재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의 50%의 금액을 징수할 수 없
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문곡리 현장에서 발생하였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이 사건 사고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라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
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
다. 다. 인정 사실
- ○○○○의 보조금사업 및 그 보험관계 가) ○○○○는 2016. 6. 28. 원고에게 "2016년 조림지 풀베기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조금을 지급할 것을 결정하였다(이하 '○○○○ 보조금사업'이라 한다).
○ 사업명 : 2016년 조림지 풀베기사업 ○ 사업기간 : 2016. 7.경부터 2016. 8. 31.까지 ○ 사업량 : 19.80ha ○ 보조금 : 13,173,510원 ○ 임야소재지 : 강원 정선군 남면 이하생략 및 문곡리 현장
나) 원고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