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 등
판결 요지
- 피고가 2019. 5. 19. 원고에 대하여 한 4,295,250원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
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295,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7.부터 2019. 8. 20.까지는 연 2.1%의, 그 다음날부터 2020. 5.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한우를 사육하는 축산업자로서 충남 청양군 장평면 이하생략 지상에 한우 축사(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를 신축하는 공사의 건축주이
다. 나.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9. 2. 26. 11:00 이 사건 축사의 지붕을 설치하는 작업 도중 5.8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여 ○○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19. 2. 28, 5:30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하였
다. 다.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한우를 사육하는 축산업자로서 충남 청양군 장평면 이하생략 지상에 한우 축사(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를 신축하는 공사의 건축주이
다. 나.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9. 2. 26. 11:00 이 사건 축사의 지붕을 설치하는 작업 도중 5.8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여 ○○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19. 2. 28, 5:30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하였
다. 다. 피고는 원고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사업주로 판단하고, 2019. 5. 13. 원고에게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9. 7. 16. 법률 제1626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4,295,250원의 보험급여를 징수할 예정임을 사전통지하였고, 2019. 5. 19. 위 4,295,250원의 보험급여를 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따라 납부기한 내인 2019. 6. 26. 보험급여 4,295,250원을 전액 납부하였
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검찰청 ○○○○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며, ○○○○검찰청 ○○○○ 검사는 2019. 11. 7. 원고에 대하여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없다는 불기소 처분을 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9,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축사를 직접 시공하였으므로 원고가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
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축사를 직접 시공한 것이 아니라 소외2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소외2이 이 사건 축사를 시공하였으므로 원고는 건축주(발주자)이자 도급인일 뿐 사업주나 수급인이 아니
다. 따라서 원고는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가입자가 아니고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정당한 근거 없이 원고를 사업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
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
다. 다. 인정사실
- 원고는 소외3으로부터 '유한회사 ○○○○'(이하 '○○○○'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던 소외2을 소개받았
다. 소외2은 2018. 8. 원고에게 이 사건 축사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의 명의로 된 견적서를 제출하였
다. 원고는 그 무렵 소외2과 구두로 이 사건 축사의 초기 공사인 바닥 콘크리트 타설공사, 축사의 기둥인 H빔 설치, 그리고 H빔의 천장을 덮어주는 지붕 판넬을 씌우는 작업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그에 따른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체결하였
다. 2) 원고는 2018. 8. 23.'철골 제작을 위한 자재비 명목으로 소외2의 배우자인 소외4에게 36,500,000원을 송금하였고, 추가적으로 소외2의 요구로 2018. 9. 21. 10,000,000원, 2018. 11. 28. 6,000,000원을 소외4 명의 계좌로 각 송금하였
다. 3) 원고는 2018. 11. 10. 이 사건 축사의 신축을 위한 성토 작업을 위하여 ○○○○○○를 운영하는 소외5와 토지매립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성토 공사가 시행되었
다. 4) 소외2은 이 사건 축사의 성토 작업이 마무리 된 후부터 위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시작하였으며, 골조공사까지 마무리하였고, 지붕 판넬 설치 작업을 하던 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
다. 5)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소외2에게 공사도급계약서 작성을 피고에게 요구하였고, 2019. 2. 27.경 작성일을 2018. 12. 20., 수급인을 소외2으로 하는 건축공사표준계약서가 작성되었
다. 6) 소외2은 망인과 10여년전부터 친하게 지낸 사이로 망인에게 일당 18-20만 원을 지급하기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