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재심판정취소청구
판결 요지
- 중앙노동위원회가 2019. 7. 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9부해568호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
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
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01. 5. 15. 설립되어 상시 약 18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
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4. 10. 10. △△대학교에 입사하여 2016. 5. 9.부터 2018. 11. 14.까지 기획평가팀장으로 근무하고, 2017. 9. 19.부터 2018. 11. 14.까지는 교무입학팀장을 겸임하였
다.
나. 교육부는 2018. 3. 21.부터 2018. 3. 23.까지 △△대학교에 대한 학내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2018. 4. 9.
판시사항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01. 5. 15. 설립되어 상시 약 18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
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4. 10. 10. △△대학교에 입사하여 2016. 5. 9.부터 2018. 11. 14.까지 기획평가팀장으로 근무하고, 2017. 9. 19.부터 2018. 11. 14.까지는 교무입학팀장을 겸임하였
다.
나. 교육부는 2018. 3. 21.부터 2018. 3. 23.까지 △△대학교에 대한 학내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2018. 4. 9. 원고에게 참가인에 대한 ‘문책(중징계, 해임) 및 경고‘를 요구하였
다. 성명직위(직급)지적내용처분피고보조참가인교무지원팀장학교 임시휴업 결정 부당문책(중징계, 해임)기획평가팀장□□대학원 교직원 자녀 장학금 지급 부당□□대학원위원회 규정 등 제·개정 부당교무입학팀장총장 임시수당 지급 부적정경고
다. 참가인은 교육부 실태조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였고, 원고는 2018. 5. 8. 교육부에 재심의를 신청하였
다.
라. 교육부는 2018. 5. 21. 원고의 재심의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참가인에 대한 처분 내용을 변경한 ‘조사처분 재심의 신청 심의 결과’를 통지하였
다. 성명직위(직급)지적내용처분피고보조참가인교무지원팀장학교 임시휴업 결정 부당문책(중징계)기획평가팀장□□대학원 교직원 자녀 장학금 지급 부당문책(중징계, 해임)□□대학원위원회 규정 등 제·개정 부당문책(중징계)
마. 원고의 직원징계위원회는 2018. 12. 17. 참가인에 대하여 정직 3개월을 의결하였
다. 원고는 위 의결 결과에 따라 2019. 1. 16. 참가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를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정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
다.
- 학교 임시휴업 결정 부당(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고등교육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의하면, ‘학교의 장은 비상재해, 그밖에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학교 교무위원회 규정 제3조에 따르면 교육과정, 학생지도, 기타 대학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총장이 소집한 교무회의에서 심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학의 학사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실무책임자로서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는 총장의 지시를 검토 없이 이행한 것은 일부 책임이 인정된다.2. □□대학원 교직원 자녀 장학금 지급 부당(이하 ‘제2 징계사유’라 한다) △△대학교 제규정 관리규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르면 제규정 입안은 소관부서에서 행하며,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지 제1호 서식과 함께 기획조정실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대학교 학칙 제103조 및 교무위원회 규정 제3조에 따르면 학칙과 제규정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은 교무위원회 심의 대상이라고 되어 있으며, △△대학교 학칙 제73조 및 △△대학교 □□대학원 장학금 운영규정 제8조 제9호에 따르면 재직 중인 전임교원, 직원, 재단이사의 직계자녀와 배우자가 본교에 재학 중인 경우 교직원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대학교 제규정 관리규정 제8조에 따르면 제규정의 효력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규정입안서를 제출받는 총괄부서(기획평가팀) 담당자임에도 제출된 규정입안서(□□대학원 장학금 운영규정, 2018. 1. 9.)에 대해 신구대비표 등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3. □□대학원위원회 규정 등 제규정 제·개정 부당(이하 ‘제3 징계사유’라 한다) △△대학교 제규정 관리규정 제5조에 따르면 제규정 입안은 소관부서에서 행하며,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지 제1호 서식과 함께 기획조정실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대학교 학칙 제100조 및 제103조, 교무위원회 규정 제3조 및 □□대학원 학사 내규 제97조에 따르면 학칙과 제규정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은 교무위원회, □□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