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정정신청 불승인 처분취소
판결 요지
- 이 사건 소를 각하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9. 20.부터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및 ○○○○○을 사업장으로 하여 고용보험에 당연 가입된 사업주이고, 소외1은 2017. 4. 3.부터 2018. 11. 23.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이
다. 나. 원고는 2018. 12. 10. 피고에게 상실일자는 2018. 11. 24.이고 상실사유는 '개인 사정'으로 하여 소외1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였
다. 다. 이후 피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절차에서 소외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9. 20.부터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및 ○○○○○을 사업장으로 하여 고용보험에 당연 가입된 사업주이고, 소외1은 2017. 4. 3.부터 2018. 11. 23.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이
다. 나. 원고는 2018. 12. 10. 피고에게 상실일자는 2018. 11. 24.이고 상실사유는 '개인 사정'으로 하여 소외1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였
다. 다. 이후 피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절차에서 소외1은 본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이하 '이 사건 상실사유'라 한다)가 해고라 주장한 반면, 원고는 이 사건 상실사유가 자진퇴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
다. 이에 판하여 피고는 '원고가 퇴직을 권고하여 소외1이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실사유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상실사유 분류 항목(구분코드)중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권고사직(중분류) - ③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업무능력 미달 사유 등 포함) 사업주가 권유하여 사직한 경우(세분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19. 3. 28. 그 처리결과를 원고에게 알렸
다. 라. 원고는 2019. 7. 9. 소외1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로 정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7. 10. 원고의 위 정정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소외1은 배너 제작 대금 12만 원으로 추석선물세트를 구입하여 횡령하는 심각한 비위행위를 저질러 이에 대한 책임으로 스스로 사직한 것이
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의하면, 소외1은 부당해고나 권고 사직이 아닌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사직으로 인정되었
다. 따라서 이 사건 사유는 고용보험법 제58조 제1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별표 1의2] 제4호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장기유용·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에 해당하는바 소외1의 고용보험 수급자격은 인정되지 않는
다.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업주가 지원금 대상자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권고사직, 해고, 비자발적 퇴사 등)으로 근로자를 퇴직시킨 경우에는 고용촉진장려금이 전액환수조치되는바, 만약 이 사건 상실사유가 권고사직으로 처리된다면, 원고가 받은 고용촉진장려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법률상 불이익이 존재한
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
다. 4. 이 사건 소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결정으로 인해 원고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받지 않는
다.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흠결되어 부적법하
다. 나. 이 사건 결정의 처분성 판단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관하여,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규정하고 있
다. 여기서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 또는 그 거부를 말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누6331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1두3251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결정이 원고를 직접 상대방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
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을 비롯하여 고용보험법 등 관계 법령의 각 규정의 내용과 체계,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