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요지
- 중앙노동위원회가 2019.?8.?1.?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9부해663호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
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
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1995. 5. 1.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상시 약6,68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 등을 수행하는 법인이고, 근로복지공단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은 원고의 산하 기관으로 주소생략에서 상시 근로자 약 330명을 사용하여 운영하는 종합병원이
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7. 1. 1. 이 사건 병원에 정형외과의사로 입사하여 근무하였
다. 다. 원고는 2018. 12. 3. 참가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18. 12
판시사항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1995. 5. 1.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상시 약6,68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 등을 수행하는 법인이고, 근로복지공단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은 원고의 산하 기관으로 주소생략에서 상시 근로자 약 330명을 사용하여 운영하는 종합병원이
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7. 1. 1. 이 사건 병원에 정형외과의사로 입사하여 근무하였
다. 다. 원고는 2018. 12. 3. 참가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18. 12. 31.자 계약기간만료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기간 만료 통보’라 한다).
계약만료 통보서 ○ 성명 : ○○○ ○ 생년월일 : (생략) ○ 직급 및 직위 : 기간제근로자(진료과장) 귀하의 근로계약이 2018. 12. 31.자로 만료됨을 통보합니
다. 2018. 12. 3. 근로복지공단 ○○병원장(직인날인)
라. 참가인은 2019. 3. 5.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
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4. 30. ‘참가인은 기간의 정함이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므로 이 사건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고, 원고는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으므로, 위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
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6. 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
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8. 1.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 원고 가) 원고는 참가인을 특정업무직(계약직)으로 채용하였고,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은 담당 직원의 부주의로 잘못 기재된 것이
다. 원고는 채용공고에 ‘3년 이내 임기’로 ‘특정업무직’을 채용한다는 점을 명시하였고, 근로계약 체결 전 참가인과 면담할때에도 계약직으로 채용한다는 점에 대하여 설명하여 참가인은 이를 잘 알고 있었
다. 나) 설령 참가인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은 이 사건 병원의 직원들과 불화가 있었고, 환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으며, 고객만족도 설문조사에서 2회 연속 낮은 점수를 받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했
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정당하
다. 2) 피고 및 참가인 가) 참가인은 2016. 12.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한
다. 참가인은 지인의 소개를 받고 이 사건 병원에 입사하였으므로 채용공고 내용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했
다. 나) 참가인이 기간제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고, 원고는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
다. 또한, 원고가 해고를 정당화 하는 사유로 주장하는 직원들과의 불화,고객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환자들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은 억지 주장에 불과하
다. 나. 인정사실
- 이 사건 병원의 의사직 근무형태 이 사건 병원의 의사직은 2014년경 인사규정 개정 전에는 60세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과 정년이 보장되지 않으나 급여 수준이 높은 계약직으로 구성되어 있었
다. 2014년경 인사규정 개정으로 정규직 제도가 3년 임기제인 별정직 제도로 변경되었
다. 계약기간이 3년인 별정직은 계약기간이 1년인 계약직과 급여 수준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나지 않는
다. 이로써 2014년경 인사규정 개정 이후 이 사건 병원의 의사직 근무형태는 크게 ① 정년이 보장되나 급여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정규직, ② 3년 임기제인 별정직, ③ 계약기간이 1년인 계약직(특정업무직)으로 구성되게 되었
다. 2) 채용공고 가) 이 사건 병원은 2016. 12. 16. 제89차 병원운영위원회 심의?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