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판결 요지
- 피고가 2019. 8. 7.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
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13. 8. 13. 설립된, 반도체 등 관련 정밀부품의 정밀세정 및 재생업을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이
다. 나. 상세주소생략에 소재하는 원고의 사업장(이하 '원고 사업장'이라 한다)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보험관계 성립일은 위 설립일과 같은 날인 2013. 8. 13.이
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2조, 2019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고용노동부고시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13. 8. 13. 설립된, 반도체 등 관련 정밀부품의 정밀세정 및 재생업을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이
다. 나. 상세주소생략에 소재하는 원고의 사업장(이하 '원고 사업장'이라 한다)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보험관계 성립일은 위 설립일과 같은 날인 2013. 8. 13.이
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2조, 2019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고용노동부고시 제2018-90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및 사업종류 예시표에 따른 원고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위 성립일 이래 현재까지 '21835 각종 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으로 분류되고 있
다. 다. 원고는 2019. 5. 14. 피고에게 원고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위 성립일에 소급하여'22405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취지의 산재보험보험관계변경신고(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를 하였
다. 라. 이에 피고는 2019. 7.경 원고 사업장에 대한 실사를 하고, 기존에 원고 사업장에적용하였던 사업종류를 유지함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
다. 이를 위하여 작성된 조사복명서(을 제1호증)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
다.
'조사복명서(을 제1호증)' 4. 조사내용
- 원고 사업장은 (중략) 주식회사 ○○○○와 ○○○○○○○○○ 주식회사 등 반도체 생산업체와 '거래기본계약서'나 '표준평가계약서(자재포함)'를 체결하고, 반도체 제조라인중에서도 공정단계의 제조장비(제조장비 부분품)들을 세정하는 업무를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
음.
- 원고는 2013. 8. 13. 보험관계 성립신고 당시 APC(코팅), DRY OVEN(수분제거), 울트라소닉(표면파티클제거), Wet Station(chemical 세정) 등의 기계장비를 보유하고 고객사에반도체 제조장비나 부분품 세정작업과 코팅작업을 주요사업으로 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 사업종류를 '21835 각종 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으로 적용받았
음.
- 실태조사 결과, 동 사업장은 (중략) 오염된 반도체 제조장비나 부분품을 운반해와 사업장내에서 세정하거나 코팅하여 반도체 제조업체에 다시 납품하여 반도체 제조장비를 유지ㆍ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 사업종류 예시표 총칙 제4조 제3항에 '수리업의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수리대상 물품의 제조업으로 분류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218 기계기구,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 제조업'에 해당하고 현재 적용되어 있는 사업종류가 타당한 것으로 사료
됨. (이하 생략)
마. 피고는 2019. 8. 7. 원고에 대하여 「원고 사업장은 반도체 생산업체로부터 회수하여 온 반도체 생산장비나 부분품을 기계장비로 세정하거나 코팅하여, 반도체 생산장비 부분품을 다시 반도체 생산업체 등에 납품하고 있으므로 원고 사업장의 최종생산제품은 반도체가 아니라 반도체 생산장비의 부분품을 제조?가공 또는 수리하는 것이어서 현재 적용된 사업종류가 타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
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하고, 이하 가지번호 있는 증거들에 대하여 같다), 갑 제2, 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이와 달리 그 사업종류가 '각종 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임을 전제로 내려진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
다. 원고 사업장이 수행하는 반도체 제조장비 세정작업은 반도체 제조공정 중 필수적인공정에 해당하는 점, 그와 같은 이유로 과거 반도체 생산업체(칩메이커)들이 제조공정과정에서 직접 수행하던 세정업무를 현재 원고와 같은 업체들이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점, 칩메이커들이 해외 공장을 개설할 때마다 원고 또한 해외법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