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처분 취소
판결 요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초등학교와 방과 후 컴퓨터 교육에 관한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초등학교에 강사를 보내서 방과 후 컴퓨터 교육을 하는 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소외1는 원고와 1년 단위로 위탁사업자계약을 체결하고 2011. 6. 20.부터 2018. 2. 28.까지 원고가 지정한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컴퓨터 교육 강사)로 근무하였
다. 나. 소외1는 2018. 6. 27.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장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였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장은 2018. 7. 24. 소외1가 원고의 근로기준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초등학교와 방과 후 컴퓨터 교육에 관한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초등학교에 강사를 보내서 방과 후 컴퓨터 교육을 하는 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소외1는 원고와 1년 단위로 위탁사업자계약을 체결하고 2011. 6. 20.부터 2018. 2. 28.까지 원고가 지정한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컴퓨터 교육 강사)로 근무하였
다. 나. 소외1는 2018. 6. 27.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장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였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장은 2018. 7. 24. 소외1가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소외1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확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이의하여 2018. 10. 2.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고용보험심사관은 2018. 12. 28.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
다. 라. 원고는 2019. 3. 26. 고용보험심사관의 위 결정에 이의하여 ○○○○○○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원회는 2019. 7. 24.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
다. 마. 한편 2019. 1. 15. 법률 제16269호로 개정된 고용보험법 제90조 제1항, 부칙(법률 제16269호, 2019. 1. 15) 제7조에 따라 피고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처분의 피청구인 적격 및 피고적격을 승계하였
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의 교육실장이 강사들에게 하는 지시는 조언에 그칠 뿐이고, 원고 소속 강사들 스스로 프로그램 내용과 교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점(업무내용의 결정 방법), ② 원고가 소속 강사를 대상으로 별도의 규정이나 지침을 작성한 바가 없는 점(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의 적용 여부), ③ 강사 스스로 근무할 학교와 강의 시간을 고려하여 위탁사업자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점(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의 결정 방법), ④ 강사가 임의로 대체 강사를 투입하여 방과 후 강의를 실시할 수 있고, 실제로 이러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점(업무의 대체성 여부), ⑤ 원고가 강사들에게 컴퓨터 등 비품을 제공하고 있지 아니한 점(비품 소유 관계), ⑥ 원고가 강사들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도 노무의 양과 질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강사가 모집한 학생의 수에 따라 변동되는 점(보수에 관한 사항), ⑦ 원고와의 운영위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이직을 하는 강사의 비율이 전체 강사의 1/3을 차지하고 있고, 상당수 강사들이 겸업을 하고 있으며, 원고가 이에 대해 관여하고 있지 않은 점(근로관계의 계속성·전속성) 등을 고려하면, 소외1를 비롯한 강사들은 자신의 능력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익을 창출하는 개인사업자에 해당하고, 이는 학습지 교사 등 원고 소속 강사와 유사한 다른 대법원 판결의 유사 사례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판단된 바가 있
다. 따라서 소외1를 비롯한 원고 소속 강사가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
다. 다. 인정사실
- 원고의 조직 등 가) 원고가 2019. 7. 기준으로 위탁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전체위탁을 포함하면 255개교로 강사는 1,147명이고, 전체위탁을 제외하면 226개교로 강사는 302명이
다. 나) 원고는 지역을 단위로 평균적으로 12개 지부(강서1, 강서2, 강남, 강북, 북서, 인천, 대구1, 대구2, 대전, 충청, 울산, 부산)를 설치하여 운영하여 왔다(2019. 5. 1.부터는 지부를 사업국으로 조직을 개편하여 151 사업국을 두고 있다). 다) 지부에는 지부장과 교육실장이 있고, 교육실장 밑으로는 리더강사(팀장), 전문강사(주강사), 지도강사(인턴 또는 보조강사) 순으로 경력에 따른 직급 체계가 갖추어져 있
다. 상당한 경력을 갖춘 리더강사들 중에서 선임되는 교육실장은 원고와 고용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