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반환거부처분취소
판결 요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7. 4. 18. 설립되어 타워크레인 매매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
다. 나. 원고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주식회사 ○○○○ 등 다수의 건설업체와 사이에, 위 각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필요한 타워크레인을 원고가 일정한 기간 동안 타워크레인 운전자를 포함하여 임대하고, 건설업체는 원고에게 임대료를 지급하며,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공사는 원고가 시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타워크레인 운전자들과 고
판시사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7. 4. 18. 설립되어 타워크레인 매매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
다. 나. 원고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주식회사 ○○○○ 등 다수의 건설업체와 사이에, 위 각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필요한 타워크레인을 원고가 일정한 기간 동안 타워크레인 운전자를 포함하여 임대하고, 건설업체는 원고에게 임대료를 지급하며,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공사는 원고가 시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타워크레인 운전자들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2015년에 위 운전자들을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공사현장에 투입하였고, 위 타워크레인 운전자들에게 지급한 보수에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고용보험료율을 각 곱하여 산정한 2015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및 고용보험료(이하 위 각 보험료를 통틀어 ‘보험료’라고만 한다)를 피고에게 신고?납부하였
다. 라. 원고는 2018. 12. 27. ‘피고의 변경된 업무지침 등에 따르면 타워크레인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납부의무자는 원고가 아니라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신고?납부한 2015년도 보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보험료 반환청구를 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반환청구‘라 한다), 피고는 2019. 1. 16. 원고의 위 반환청구를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
다. 마. 원고는 2019. 4. 1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피고의 위 회신을 취소하고, 원고가 납부한 2015년도 보험료를 반환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7. 23.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내지 9,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2015년도 보험료 신고행위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거나, 그 하자가 명백하지 않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2015년도 타워크레인 운전자 보험료 37,671,093원(이하 ’이 사건 보험료‘라 한다)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
다. 가. 이 사건 계약은 임대차계약이 아닌 도급계약에 해당하므로,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9. 1. 15. 법률 제16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아 행하는 원수급인이 사업주로서 이 사건 보험료의 납부의무가 있는데, 원고는 자신에게 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착오하여 근거 없이 이 사건 보험료를 신고?납부 하였
다. 나. 원수급인은 원고 소속의 타워크레인 운전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포함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것이 분명하고, 만일 원수급인이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보험료를 징수하였을 것이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와 원수급인으로부터 이중으로 이 사건 보험료를 납부 받았
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
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신고납부방식으로 징수되는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상의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및 임금채권보장법상의 부담금은 원칙적으로 납부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의하여 납부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부채무의 이행으로 이루어지며, 피고는 그와 같이 확정된 채권에 따라 납부된 부담금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부의무자의 신고행위에 하자가 있어도 그것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납부된 부담금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규정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구제수단과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