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결정처분 취소
판결 요지
- 피고가 2019. 11. 20.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결정 처분을 취소한
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1. 1.부터 서울 도봉구에 있는 ○○택시 주식회사(이하 ○○택시라 한다)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였
다. 원고는 2018. 1. 14. 택시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의 치료과정에서 ‘후뇌동맥의 뇌경색증, 우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
다.
나. 원고는 2018. 1. 3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오후 4시부터 다음날 4시까지 야간 택시운행을 고정적으로 수행하여 신체부담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이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1. 1.부터 서울 도봉구에 있는 ○○택시 주식회사(이하 ○○택시라 한다)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였
다. 원고는 2018. 1. 14. 택시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의 치료과정에서 ‘후뇌동맥의 뇌경색증, 우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
다.
나. 원고는 2018. 1. 3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오후 4시부터 다음날 4시까지 야간 택시운행을 고정적으로 수행하여 신체부담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이 사건 상병 진단 시점 기준으로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7시간 22분으로 산정되는데(안과증상 발병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1주 평균 업무시간은 60시간을 초과한다) 야간근무와 정신적 긴장 유발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할 수있는 점, 한편 이 사건 상병은 이미 2018. 1. 14. 교통사고 이전부터 진행되어 온 소견으로, 이로 인해 안과증상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상병은 만성적인 업무 과로에 의해 발병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요양승인하였
다.
다. 원고는 ○○택시에서 사납금 제도에 따라 일정 기본급에 초과운송수입금(수입 총액 - 소정의 사납금)을 합한 금액을 급여로 지급받아 왔는데, 피고는 2019. 11. 20.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 발생일을 2018. 1. 14.로 보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그 이전 3개월 동안 수령한 급여 총액 10,026,376원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 92일로 나눈 108,982.35원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산정한 휴업급여를 지급(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표에서는 ‘초과 수익금’이 초과운송수입금을 의미한다). 0296_296.서울행정법원_2020구단50181_3_0.png
라. ○○택시는 임금협정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1항, 제2항 등에 근거하여 경감받는 부가가치세를 매월 154,865원씩 원고에게 선지급(이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선지급분이라 한다)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위 선지급분을 원고가 수령하는 급여 총액에서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결정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 4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의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다. 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선지급분은 임금협정에 근거하여 매월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어야 한
다. ⑵ 원고는 2017. 12. 20.경 이미 야간 운행 중 눈에 초점이 잘 맞추어지지 않고 측면이 잘 보이지 않는 등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증상이 발현되어 2018. 1. 1.부터 같은 달 3.까지 및 2018. 1. 5.부터 같은 달 10.까지 연차휴가를 내고 안과 진료를 보았고, 2018. 1. 4. 및 2019. 1. 11.부터 같은 달 13.까지도 정상적인 근무를 하지 못했
다. 따라서 2018. 1. 1.부터 같은 달 13.까지의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한
다.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와 같
다.
다.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아래의 사유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
다. 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될 수 있으려면 그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또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 즉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9. 5. 12. 선고 97다501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⑵ 조세특례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