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사업장변경신청 반려 처분 취소
판결 요지
- 이 사건 소를 각하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7. 1. 사업장 소재지를 ○○○○구 상세주소생략, 업태를 건설업으로, 종목을 보링ㆍ그라우팅으로 정하여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보유한 천공기를 사용하여 시추 등의 사업을 영위하여왔
다.
나. 산업재해 발생 및 피고의 보험급여 지급
- 원고는 2013. 12.경부터 ○○○을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하였고, 2014. 12. 13.경부터 그와 함께 ‘OOOOOOOOOOOO 프로젝트 추가 확인 보링공사’ 현장(이하‘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시추 작업(이하 ‘이 사건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7. 1. 사업장 소재지를 ○○○○구 상세주소생략, 업태를 건설업으로, 종목을 보링ㆍ그라우팅으로 정하여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보유한 천공기를 사용하여 시추 등의 사업을 영위하여왔
다.
나. 산업재해 발생 및 피고의 보험급여 지급
- 원고는 2013. 12.경부터 ○○○을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하였고, 2014. 12. 13.경부터 그와 함께 ‘OOOOOOOOOOOO 프로젝트 추가 확인 보링공사’ 현장(이하‘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시추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하였
다. 2) ○○○은 2014. 12. 14. 이 사건 현장에서 이 사건 작업에 필요한 물건을 가지러가던 중 깊이 13m의 파이프 내부로 추락하여 부상 및 장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은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요양 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원고를 ○○○의 사업주로 보아 ○○○에게 산재보험금을 지급하였
다.
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작업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이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로부터 ‘OOOOOOOOOOOO 프로젝트 추가 확인 보링공사’를 도급받은 후 원고에게 그 공사중 일부를 하도급하여 수행하게 된 것이므로,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7. 10. 24. 법률 제14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이 이 사건 작업 및 사고에관한 사업주로서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의 사업주는 ○○○○○○이므로, 산재보험적용 사업장을 원고에서 ○○○○○○로 변경해달라”는 신청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라. 그러나 피고는 2020. 2. 25. 원고에게 “이 사건 현장에서 행한 이 사건 작업은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F 건설업’이 아니라 ‘M 전문, 과학기술 서비스업’ 중 ‘72923지질조사 및 탐사업’에 해당되므로, ○○○○○○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의 원수급인’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다”는 이유로 신청반려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반려통지’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등에서 사업주에게 산재보험사업장변경신청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원고가 이미 동일한 내용으로 피고의 보험급여액징수처분을 다투어 항고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부적법하다고 주장한
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
다.
다. 판단
-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려면,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그 국민에게 있어야 하고, 이러한 신청권의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아니한 경우에는 그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47426 판결 참조).
-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사업장 변경신청과 같은 내용의 법규상 신청권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이미 동일한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의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그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였더라도 원고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