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정정신청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청구부지급처분취소
판결 요지
1.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2.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
-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18. 7. 31. ○○○ ○○○○○○ 건설공사 현장(이하 ‘ ○○○현장’이라 한다)에서 천장 방수작업을 하던 중 작업대에서 추락하여 외상성 뇌손상을입고 사망하였
다. 2) 피고는 2018. 9. 11.경 망인의 평균임금을 130,549.45원으로 산정하여,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 ○○○, 소외 ○○○에게 유족급여(일시금)로 각 84,857,140원1)을,원고 ○○○에게 장의비로 15,069,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
-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18. 7. 31. ○○○ ○○○○○○ 건설공사 현장(이하 ‘ ○○○현장’이라 한다)에서 천장 방수작업을 하던 중 작업대에서 추락하여 외상성 뇌손상을입고 사망하였
다. 2) 피고는 2018. 9. 11.경 망인의 평균임금을 130,549.45원으로 산정하여,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 ○○○, 소외 ○○○에게 유족급여(일시금)로 각 84,857,140원1)을,원고 ○○○에게 장의비로 15,069,990원2)을 각 지급하였
다. 3) 원고 ○○○은 망인의 통상임금이 180,000원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망인의 평균임금을 통상임금액인 180,000원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9. 4. 30. 피고에게 평균임금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5. 2. 망인의 일당에서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유급주휴수당, 연차수당을 제외한 통상임금은 85,577.14원이라는 이유로 원고 ○○○의 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지급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을 하였
다. 4) 원고 ○○○은 이 사건 제1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0.29. 심사청구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9. 12. 10.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5. 6. 재심사청구도 기각되었
다. 나. 원고 ○○○
- 원고 ○○○는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16. 11. 3. 옥산오창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작업 중 ‘우상지 3도 화상, 양하지 3도화상 등’의 부상을 입고 위 상병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였
다. 2) 피고는 원고 ○○○의 평균임금을 115,434.78원으로 산정하여 그에 따라 원고 ○○○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하였
다. 3) 원고 ○○○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을 통상임금액으로 증액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9. 2. 11. 피고에게 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지급청구를 하였으나,피고는 2019. 3. 28. 원고 ○○○의 일당에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유급주휴수당을 제외한 통상임금은 92,122원이라는 이유로 원고 ○○○의 평균임금 정정신청 및보험급여 차액 지급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
다. 4) 원고 ○○○는 이 사건 제2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9. 6.심사청구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9. 12. 10.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5. 6. 재심사청구도 기각되었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4, 7, 8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1 기재와 같
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망인과 원고 ○○○의 근로계약서에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이 구분되어 있으나이는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고, 포괄임금약정을 한 것이라면 이는 각종 수당명목으로 기재된 금원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고보아야 하며, 망인과 원고 ○○○는 연장근로, 휴일근로를 하지 아니하거나 만근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출역일수에 따라 일당 180,000원을 지급받았고,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위 일당을 초과하는 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180,000원 전액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
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일당에서 각종 수당을제외하고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적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
다. 나. 인정사실
- 망인 관련 가) 망인과 ○○○○ 사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