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판결 요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2018. 6. 19. 재단법인 ○○○물류지원단(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과 소포우편물 배달 위·수탁 계약(이하‘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2018. 6. 19. 재단법인 ○○○물류지원단(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과 소포우편물 배달 위·수탁 계약(이하‘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
다.
제9조(위탁수수료의 정산)
④ 위탁자는 배달 횟수에 관계없이 배달완료 물량을 기준으로 위탁수수료를 지급한
다. 제10조(차량의 투입 및 시설장비)
⑧ 투입된 차량의 관리, 운행에 필요한 연료비, 수리비, 제세공과금, 보험료,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각종 벌과금과 행정처분 등 장비운영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한
다. 제13조(작업복·용품 등의 제공)
① 본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용품 및 자재, 소요비용 등은 수탁자의 부담을 원칙으로 한
다. 제14조(사고책임과 손해배상)
③ 본 계약의 업무처리 중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제3자에 대한 신체상,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
다.
④ 수탁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배상(민원해결 포함) 및 이로 인한 부대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한
다. 제20조(위탁자와 수탁자의 관계)
① 수탁자와 위탁자는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하며 위탁자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관리규정 등을 적용받지 아니한
다.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제8조에서 정하는 위탁수수료 이외에 퇴직금, 수당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별도의 금원 지급의무를 지지 아니한
다.
③ 수탁자는 제3조에서 정하는 위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탁자로부터 위탁업무에 따른주문·요청 및 결과보고·확인 이외에는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한
다.
나. 원고는 소포우편 배달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9. 5. 23. 심근경색을 진단받았고,상태가 호전되어 집에서 요양하던 중인 2019. 6. 7. 어지러움을 호소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치료 중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다. 원고는 고인의 유족으로서 2019. 8. 27. 피고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20. 4. 17. 고인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고용노동부 고시(제2018-101호)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 중 ‘통계법에 따라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 중 소화물을 집화·수송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택배사업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73,333원(일)을 적용하여 산출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였
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고인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으로 정정해줄 것을 신청함과 아울러 그에 따른 보험급여 차액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하였
다. 마. 피고는 2020. 7. 14. 원고에게 ‘고인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평균임금 정정 신청과 보험급여 차액 청구를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
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사업장은 고인의 업무 내용을 정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고인에게 상당한 수준의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였으며, ② 고인에게는 이 사건 사업장의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이 적용되었고, ③ 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 근무시간 및 장소를 지정받았으며, 이 사건 사업장에 전속되어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
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고인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
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
다. 다. 인정사실
- 이 사건 사업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성격을 가진 비영리 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