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불인정처분취소청구의소
판결 요지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1. 1.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8. 12. 24. 퇴사한 후 2019. 1. 8.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에 ‘이 사건 회사의 ○○○ 이사가 연차 사용을 이유로 원고와 일하기 싫다고 직접 이야기하여 해고로 이해하고 퇴사하였으므로 비자발적인 퇴직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면서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였
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19. 1. 9. 원고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및 고용정보 관리규정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1. 1.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8. 12. 24. 퇴사한 후 2019. 1. 8.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에 ‘이 사건 회사의 ○○○ 이사가 연차 사용을 이유로 원고와 일하기 싫다고 직접 이야기하여 해고로 이해하고 퇴사하였으므로 비자발적인 퇴직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면서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였
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19. 1. 9. 원고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및 고용정보 관리규정 [별표1]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분류기준(이하 ‘분류기준’이라 한다) 중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이하 ’자진퇴사‘라 한다)’로 신고하였고, 피고는 2019. 1. 10.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회사의 상실신고서를 처리하였
다. 다. 피고1)는 2019. 2. 13. 원고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이하 ’권고사직‘이라 한다)2)’으로 정정하였
다. 라. 원고는 2019. 2. 20.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장에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하여 급여일수 120일을 인정받아 2019. 2. 27.부터 2019. 5. 31.까지 94일분 실업급여5,096,280원을 지급받았
다. 마. 원고는 2019. 1. 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회사의 사직처리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3. 27.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
다.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청구를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6. 21. 원고의 재심 청구를 기각하였
다. 바. 이 사건 회사는 2019. 5. 17. 피고에게,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으므로 원고의 퇴사는 ‘해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2019. 2. 13.자 피보험자격 확인결정에 대한 재심사 청구를 하였
다. 사. 피고는 2019. 8. 28.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자진퇴사’로 정정하였다(이하 ‘선행 정정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는 2019. 12. 10. 피고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정정해달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20. 1. 10.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유지하는 결정(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
다. 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고용보험심사관은 2020. 4. 22. 이를 기각하였
다. 원고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2020. 9. 9. 이를 기각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 이 사건 회사가 2019. 5. 17. 피고에게 원고의 퇴사가 ‘해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의 원고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결정에 대한 심사청구를 한 것은 행정심판 청구기간인 90일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원고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는 ‘권고사직’으로 확정되었
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심사 청구를 각하하지 않은 채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자진퇴사’로정정하는 선행 정정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다시 이를 ‘권고사직’으로 정정해달라는 청구를 하였음에도 원고의 상실사유를 ‘자진퇴사’로 유지하고 원고의 확인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선행 정정처분은 위법하고, 이에 따른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
다. 2) 설령 선행 정정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이미 지급받은 실업급여 5,096,280원을 반환하여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수익적 행정행위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
다. 3) 한편 이 사건 회사의 이사인 정준석은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