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의 감액,경정
판결 요지
- 이 사건 소 중 2019. 11. 20.자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의 취소청구 및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
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일반 건축공사업 및 일반 토목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에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 보험연도의 근로자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된 고용보험료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각 보험료를 통틀어 ‘보험료’라고만 한다)를 신고?납부하여 왔
다.
나. 피고는 2019. 8. 5.경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원고를 보험료확정정산 대상자로 선정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
다. 피고는 20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일반 건축공사업 및 일반 토목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에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 보험연도의 근로자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된 고용보험료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각 보험료를 통틀어 ‘보험료’라고만 한다)를 신고?납부하여 왔
다.
나. 피고는 2019. 8. 5.경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원고를 보험료확정정산 대상자로 선정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
다. 피고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원고의 보험료 신고?납부내역을 조사하여 보험료 산정요소인 근로자 보수총액에서하도급한 공사의 근로자 보수(노무비) 액수가 누락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해당 보수액을 근로자 보수총액에 산입하여 보험료를 확정정산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2019. 11. 20. 원고에 대하여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보험료로 추가 징수할 금액 96,874,860원을 징수한다는 처분을 하였다(갑 제14호증, 이하 ‘1차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1차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2. 4. 피고 경인지역본부장을 경유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면서, 피고에게 계정별 원장 등 보험료 산정 근거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였
다. 피고는 추가로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일부 항목은 근로자 보수총액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보험료를 재산정한 다음, 2020. 1. 20. 원고에 대하여 1차처분의 추가 징수할 보험료 중 20,088,030원을 감액하여 징수한다는 처분을 하였다(갑 제7호증, 이하 ‘2차 처분’이라 한다).
라. 그런데 감사원은 2020. 4. 10. ‘피고가 2020. 1. 20. 1차 처분을 전부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심사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1차 처분에 대한 원고의 심사청구를 각하하였
다.
마. 이에 원고는 2020. 5. 7. 피고 경인지역본부장을 경유하여 감사원에 2차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20. 7. 24. ‘원고가 2차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심사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다시 원고의 심사청구를 각하하였
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내지 11, 14,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주위적 청구, 제1, 2 예비적 청구 부분)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 첫째, 피고는 1차 처분 후 원고로부터 보험료 산정의 근거자료를 제출받아 이에 기초하여 보험료를 재산정한 다음 행정절차를 거쳐 2020. 1. 20. 1차 처분을 취소하고 추가 징수할 보험료를 감액하여 징수하는 내용으로 2차 처분을 하였고 그 처분서를 원고에게 송달하였
다. 이로써 1차 처분은 2020. 1. 20. 2차 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었으므로, 이미 취소된 1차 처분에 대하여 취소 또는 무효확인를 구하는 소(주위적 청구 및 제1 예비적 청구부분)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
다. 2) 둘째, 원고는 2020. 1. 23. 2차 처분서를 송달받았음에도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0. 5. 7.에야 피고 경인지역본부장을 경유하여 감사원에 2차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
다. 원고는 위 심사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다음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2차 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소(제2 예비적 청구부분)는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
다.
나. 피고의 첫째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갑 제7, 8,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앞서 본 것처럼 피고는 2019. 11. 20. 원고에 대하여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보험료로 추가 징수할 금액 96,874,860원을 징수한다는 1차 처분을 한 사실, 원고가 1차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2. 4.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면서 보험료 산정 근거자료를 일부 제출하자, 피고는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