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등 보험료 징수 처분 취소 청구
판결 요지
- 피고가 2019. 11. 24. 원고에 대하여 한, 가. 2017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8,788,460원(가산금, 연체금 포함), 고용보험료 3,486,140원(가산금 등 포함)의 각 부과처분, 나. 2018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19,943,250원(가산금 등 포함)의 부과처분 중 1,593,380원, 고용보험료 7,140,980원(가산금 등 포함)의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기공사업, 건설 관련 사업 등을 한다.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기공사업, 건설 관련 사업 등을 한
다. 건설업을 하는 사업주는 보험 연도마다 1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의 추정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이하 '산재보험료율'이라 한다)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개산보험료)을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피고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하고[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 제2항, 제17조 제1항], 매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확정보험료)을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피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19조 제1항). 이때 개산보험료가 확정보험료보다 많은 경우피고는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부족한 경우에 사업주는 부족액을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법 제19조 제2항). 원고는 이러한 방식에 따라 개산보험료를 신고?납부하고, 이후 확정보험료와 정산해 왔
다. 나. 피고는 사업주의 신고?납부에 대해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와의 차액이 있는 경우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한다(법 제19조 제4항, 이하 이러한 과정을 '확정정산'이라 한다).
- 피고는 2019. 8. 5. 원고를 확정정산 대상으로 선정하고, 원고로부터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재무제표확인원, 계정별 원장,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등확정정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조사하였
다. 2) 피고는 2019. 11. 24. 원고에게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확정보험료를 산정한 결과 원고가 기 납입한 보험료와 차액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은 정산 결과에따라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였다(그 중에서 원고가 아래 2.의 가.항에서다투는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0026_서울행정법원_2020구합53170_01.jpg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 을 제1부터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
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원고가 도급받은 공사의 수행과 관련하여 ○○○○○○○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 주식회사, 이하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 회사'라 한다)로부터 수배전반을 구입?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하였
다. 위 공사는 ○○○ 회사가 제품을 생산하여 직접 설치하는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이하 '생산제품 설치 특례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그에 관한 대금은 원고의 하도급공사대금에 포함될 수없
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공사를 원고의 하도급공사로 보아 그 대금 전부에 노무 비율을 곱하고, 이를 토대로 확정보험료(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산정하였
다. 잘못된 확정보험료를 토대로 기 납부 보험료와의 차액을 정산?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
다. 다. 인정사실
- 원고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공장 수변전설비 및 동력간선라인공사(발주 : ○○○○○○,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행하였다(2017년경에는 원수급자로서 보험가입자에 해당하고, 2018년경에는 주식회사 ○○○○○○의 하수급자로서 사업주 인정 승인을 받은 보험가입자에 해당한다).
- 원고는 ○○○ 회사와 위 회사가 제조하는 '수배전반 CUBICLE 납품, 설치'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 회사로부터 이를 공급?설치 받았
다. 원고와 ○○○ 회사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에는 계약금액의 상세내역에 운반설치비, 현장설치비 등을 명시하는 방식으로 제품 설치에 필요한 보수를 별도로 정하고 있
다. 2017년 및 2018년에 진행된 ○○○ 회사의 제품 공급 및 설치에 관하여 원고가 지급한 대금은 아래와같다(이하 공급가액과 부가세합계액 1,921,69 9,999원을 '제품 대금'이라 한다) 0026_서울행정법원_2020구합53170_02.jpg 3) 원고는 2017년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