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판결 요지
1.피고 가 2019. 11. 29. 원고에 대하여 한 1,633,944,000원의 고용·산재보험료 부과처 분 중 1,624,356,0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
다. 2.원고 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다. 3.소송 비용은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가스기기, 냉난방기, 신재생에너지의 설비 및 시설보수업 등을 영위하는회사로서 ‘건설업 본사’(보험관리번호 보험관리번호생략)와 ‘건설일괄’(보험관리번호보험관리번호생략)로 나누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하고,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통칭하여 ‘고용·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보험가입자이고,피고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고용보험사업 및 산재보험사업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아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가스기기, 냉난방기, 신재생에너지의 설비 및 시설보수업 등을 영위하는회사로서 ‘건설업 본사’(보험관리번호 보험관리번호생략)와 ‘건설일괄’(보험관리번호보험관리번호생략)로 나누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하고,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통칭하여 ‘고용·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보험가입자이고,피고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고용보험사업 및 산재보험사업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공기관이
다. 나. 원고는 건설일괄 사업장에 대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6~2018년도 보수총액과고용·산재보험료를 산정하고 보험료를 신고·납부하였
다.
구 분 보수총액 신고 보험료
2016년 산재 6,075,368,688원 178,190,560원
고용 6,075,368,688원 118,469,680원
2017년 산재 4,045,649,806원 107,290,630원
고용 4,045,649,806원 78,890,160원
2018년 산재 5,002,232,414원 140,162,550원
고용 5,127,120,840원 99,978,850원
다. 피고는 2019년 11월경 사실조사를 거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계산한 외주비 보수를 원고의 2016~2018년도 고용·산재보험료 대상 보수총액에 가산하였
다.
0338_338. 20구합56087_(21.08.17)판결문_001001.판결문_임윤한.png
라. 피고는 2019. 11. 29.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2019. 1. 15. 법률 제16268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4항, 제24조 제1항에 근거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의 건설일괄 사업장에 대한 20162018년도 고용·산재보험료를1,135,114,470원으로 확정 정산하고 신고 보험료와의 차액 412,132,040원 및 가산금41,213,160원 등 합계 453,345,200원을 납부·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편 피고는 같은 날 원고의 본사 사업장에 대한 20162018년도 고용·산재보험료를456,887,850원으로 확정 정산하고 가산금 728,520원을 부과하였는데, 청구취지 기재금액은 ‘건설업 본사’와 ‘건설일괄’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합산한 결정 보험료 및 가산금1,633,944,000원(= ‘건설업 본사’ 457,616,370원 + ‘건설일괄’ 1,176,327,630원)에서 ‘건설업 본사’ 보험료 457,616,370원과 ‘건설일괄’ 보험료 중 477,179,810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취소대상 금액으로 특정한 것으로,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보험료 699,147,820원(=결정 보험료 중 657,934,660원 +가산금 4 1,213,160원2)) 부분을 다투는 취지이다].
구 분
보수총액
결정 보험료(
①)
신고 보험료(
②)
보험료 차액(
③=
②-
①)
가산금(
④)
2016년 산재 11,946,883,804원 350,402,100원 178,190,560원 172,211,540원 17,221,150원
고용 11,974,927,640원 233,511,070원 118,469,680원 115,041,390원 11,504,130원
2017년 산재 5,119,860,884원 135,778,710원 107,290,630원 28,488,080원 2,848,800원
고용 5,798,751,407원 113,075,640원 78,890,160원 34,185,480원 3,418,540원
2018년 산재 6,311,271,866원 176,841,830원 140,162,550원 36,679,280원 3,667,920원
고용 6,436,160,292원 125,505,120원 99,978,850원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