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 불인정 처분 취소
판결 요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9. 13. 합자회사 ○○택시(이하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일용 운전기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2019. 9. 13.에도 같은 내용의 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2018. 9. 14.부터 2019. 11. 20.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9. 13. 합자회사 ○○택시(이하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일용 운전기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2019. 9. 13.에도 같은 내용의 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2018. 9. 14.부터 2019. 11. 20.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였
다.
□ 2018. 9. 13.자 계약서 내용 3. 직종: 회사 영업용 택시 일용 운전기사 5. 근로형태: 복격일제 근무(1일 근무 2일 휴무, 2일 근무 1일 휴무, 1일 근무 1일 휴무, 연장, 야간 동의함)
- 근로일수: 회사가 일정하게 근로일수를 보장하지 않고 전속 기사의 결근 등으로 인한 근무사유 발생 시 근무일로 한
다. 2) 근무시간: 1일 근무시간은 3시간 30분으로 정하고, 그 외 시간은 자유시간이며 근무시간 및 휴식시간은 차량 배차를 받은 후 익일 06시 이전까지 본인이 자유롭게 정하여 근무 후 회사 입고한
다. □ 2019. 9. 13.자 계약서 내용 (아래 진한 글씨 부분 외에는 3항, 5항 문구가 동일함) 2) 근무시간: 1일 소정근무시간은 3.5시간으로 정하고, 그 외 시간은 자유시간이며 ...
나. 원고는 2019. 11. 22.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였고, 소정급여일수 180일, 구직급여일액 30,060원(1일 소정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산정한 금액)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았
다. 다. 원고는 2019. 12. 6. 피고 ○○지사장에게 원고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8시간’으로 정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청구’). 라. 피고는 2019. 12. 10.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청구 처리와 관련하여, 이 사건회사에서 대법원 2016다2451 판결에 따라 근로계약서 또는 단체협약서상 근로시간을 변경하였는지, 현재 변경하지 않았다면 위 판결을 수용하여 변경할 예정이 있는지, 변경된 단체협약 사항이 원고를 포함한 퇴직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지’에 관한 사실확인요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이 사건 회사는 2019. 12. 13. ‘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재직자 전원과 합의하였고, 대표노동조합과 교섭을 진행 중이며, 변경 예정인 단체협약 사항이 퇴직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
다. 마. 피고는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법정근로시간 안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는데, 이 사건 계약서에 1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은 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9. 12. 17. 이 사건 청구에 관한 불인정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2. 17. 기각되었고, 2020. 5. 4. 위 기각결정에 이의하여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0. 7. 10. 기각되었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
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는 원고와 같은 택시운전기사들이 정액사납금제도 때문에 하루 8시간이상에서 많게는 20시간까지도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 등으로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을 3.5시간으로 명시하여 근로자들에게 체결을 강요하였
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 체결로 인한 소정근로시간의 협의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거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여 최저임금법 또는 근로기준법을 잠탈하려고 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
다. 택시운전기사의 평균적인 실제 근무시간과 원고의 실제 근무시간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 이상으로 봄이 타당함에도, 이 사건 계약서의 기재만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