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 반려처분 취소
판결 요지
- 피고가 2019. 11. 20. 원고에게 한 사업종류변경신청 반려처분 중 2017년도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
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 11.경부터 경비 용역업, 위생 관리업, 소독업, 저수조 청소업, 건축물(시설)유지관리업, 공동주택관리업, 위탁관리용업업, 근로자파견업, 건물관리 및 청소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고용보험 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에 따른 산업재해보험료율(이하 '산재보험료율'이라 한다) 결정의 기준이 되는 사업의 종류를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90101)'으로 적용받아 왔
다. 나. 원고는 201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 11.경부터 경비 용역업, 위생 관리업, 소독업, 저수조 청소업, 건축물(시설)유지관리업, 공동주택관리업, 위탁관리용업업, 근로자파견업, 건물관리 및 청소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고용보험 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에 따른 산업재해보험료율(이하 '산재보험료율'이라 한다) 결정의 기준이 되는 사업의 종류를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90101)'으로 적용받아 왔
다. 나. 원고는 2019. 2. 28.경 피고에게 원고의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의 산재보험사업종류를 '사업서비스업(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는 90502, 2018년도는 91401)'으로 변경을 구하고, 위 변경에 따른 산재보험료에 대한 반환신청을 하였
다. 다. 피고는 2019. 7. 26. 원고의 2018년도 사업을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과 '사업서비스업'으로 분리·적용하여 원고에게 이에 따라 141,026,550원의 기납부한 산재보험료를 반환하였으나,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의 산재보험 사업종류에 관하여는 2019. 11. 20.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사업종류변경신청을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의 2018년 이전 사업실태는 현 사업실태와 유사하나, 그 내용이 건물 내외 청소 및부수적 업무(주차관리, 쓰레기수거 관련업무, 제초관리, 택배물건관리 등)를 동반한 경비업무로서 2017년까지의 사업종류 적용 기준에서는 이와 같은 사업을 기 적용중인 사업종류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사업서비스업 사업종류 판단지침 적용(적용일 2018. 1. 1.) 이전까지는 현 적용 사업종류인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90101)'이 타당한것으로 확인되어 사업종류 변경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현 적용 사업 종류를 유지함이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9. 15.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위 행정심판 청구 당시 이미 불가쟁력이 발생한 2015년도 1월분부터 2017년 12월분까지의 산재보험료를 당연히 반환받을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의 요지원고는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과거의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에 대한반려 부분을 다투고 있는 바, 원고는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의 사업연도에 대한산재보험료를 이미 납부하였으므로,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의 산재보험료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해당 소송에서 산재보험료 징수의 전제가 되는 사업종류지정에 위법이 있었는지 여부를 다투면 충분한 점,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미 징수한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의 산재보험료 징수처분이 곧바로위법해지는 것이 아니고, 위 기간 동안의 산재보험료 징수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원고는 이를 다툴 수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
다. 나. 판단
- 어떤 행정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그 판결에서 확인된 위법사유를 배제한 상태에서 다시 처분을하거나 그 밖에 위법한 결과를 제거하는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행정소송법 제30조,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275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행정처분이 불복기간의경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 그 확정력은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해당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더 나아가 판결에 있어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그 처분의 기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