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정정신청 및 보험급여차액청구서부지급
판결 요지
- 피고가 2020. 11. 24.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
다. 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년경부터 포천 등지의 석산에서 착암공으로 근무하였고, 2014. 4.경부터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소속으로 ○○○○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 파견되어 착암공으로 근무하고 있
다.
나. 원고는 2019. 6. 13. 진폐정밀진단 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20. 3. 26. 원고에 대해 요양급여 승인 결정을 한 후 원고에게 소속 사업장인 ‘○○○○’의 업종(석재 및 석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년경부터 포천 등지의 석산에서 착암공으로 근무하였고, 2014. 4.경부터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소속으로 ○○○○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 파견되어 착암공으로 근무하고 있
다.
나. 원고는 2019. 6. 13. 진폐정밀진단 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20. 3. 26. 원고에 대해 요양급여 승인 결정을 한 후 원고에게 소속 사업장인 ‘○○○○’의 업종(석재 및 석공품제조업)·규모(2규모, 10~29인)를 기준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6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이하 ‘평균임금 산정 특례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하 ‘특례임금’이라 한다)을 적용한 요양급여 등을 지급하였
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소속 사업장인 ‘○○○○’의 업종·규모가 아니라 원고가 실제로 근무한 ‘일신석재’의 업종인 광업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정 특례규정에 따라 산정한 특례임금을 적용하여 보험급여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따른 보험급여 차액분을 청구하는 내용의 평균임금 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를 하였
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0. 11. 24. 원고에게 ‘보험급여는 원고의 소속 사업장인 ○○○○의 업종·규모를 기준으로 한 특례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2호증, 제3호증 의1, 2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보험급여 산정에 적용할 특례임금은 원고와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의 업종·규모 등을 기준으로 한 금액이 아니라, 원고가 실제로 근무한 ’○○○○‘의 업종 등을 기준으로 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
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
다.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의 업종·규모를 기준으로 한 특례임금을 적용하여 원고의 보험급여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
다.
-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방법을 규정한 산재보험법 제36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취지는, 진폐증 등 일정 직업병의 경우 그 진단이 쉽지 않아 근로자가 업무로 말미암아 진폐증 등 질병에 걸렸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때가 있는데 그 직업병 때문에 근로 제공을 제대로하지 못하고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함에도 그 임금액에 터잡아 평균임금을 산정하는것은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않아, 이러한 경우 그 평균임금 대신 동종 직종 근로자의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의 임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여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산정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2810 판결 등 참조).
- 산재보험법 제36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 [별표 3] 제3호 사.목 및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장기간·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카드뮴분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통계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지정통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이하 ’사업체노동력조사‘라 한다)에 따른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에 관한 조사내용 중 해당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와 성별·직종 및 소속한 사업의 업종·규모가 비슷한 근로자의 월평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