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판결 요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 2.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냉장고제작, 설치, 영업, A/S 업무, 전산작업 등을 수행하던 사람이
다. 나. 원고는 2018. 6. 21.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우측 어깨 관절와순 파열, 좌측 어깨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아 2020. 8. 5. 피고로부터 최초요양승인을 받았
다. 그 후원고는 2020. 8. 12. 피고에게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20. 9. 9. 최초평균임금 98,527원 35전을 적용하여 산정한 휴업급여를 원고에게 지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 2.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냉장고제작, 설치, 영업, A/S 업무, 전산작업 등을 수행하던 사람이
다. 나. 원고는 2018. 6. 21.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우측 어깨 관절와순 파열, 좌측 어깨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아 2020. 8. 5. 피고로부터 최초요양승인을 받았
다. 그 후원고는 2020. 8. 12. 피고에게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20. 9. 9. 최초평균임금 98,527원 35전을 적용하여 산정한 휴업급여를 원고에게 지급하였
다. 다. 그러자 원고는 2020. 9. 9. ‘최초평균임금 산정 시 성과금 및 상여금이 누락되었으므로 이를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재산정하고 그에 따른 보험급여 차액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피고에게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 청구를 하였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0. 9. 18. ‘원고가 주장하는 성과금 및 상여금이 사전에 약정한 임금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거나 성과 등을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위 성과금 및 상여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사회통념적인 수준의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
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1. 6. 심사청구를 기각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내용은 저온저장고의 판매 영업, 제작·설치, 유지 및 보수등으로 구분되는데, 원고가 다른 동종업체의 경우와 달리 혼자 위 업무들을 모두 담당하였으므로 마땅히 성과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점,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가 영업이익의 10%를 원고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점,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한 2018. 4.부터 6.까지 매출액이 급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8. 5. 9.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 수령한 5,000만 원은 2018년 상반기 성과금 및 상여금으로서 전액 최초평균임금 산정에 반영되어야 한
다. 또한 설령 위 5,000만 원 전부가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더라도, 그 중 상여금으로서 임금에 해당하는 일부 금원에 대해서는 최초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함이 타당하
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
다. 나. 판단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될 수 있는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그 금품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19256 판결 참조).
-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3, 7, 10 내지 12호증, 을 제1, 2,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기업, 주식회사 ○○○○○○, ○○○○○○○○협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성과금 및 상여금 5,000만 원을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다. 따라서 위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