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판결 요지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는 1963. 9. 2.부터 1990. 12. 31.까지 ○○○○○○○○광업소(이하 '○○광업소'라고 한다)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고, 재직 중이던 1987. 8. 21. 건강진단(이하 '이 사건 1차 진단'이라 한다) 결과 '진폐병형 1형, 심폐기능 정상(F0)' 진단을 받았
다. 나. 원고는 1991. 3. 5.부터 1998. 8. 18.까지 ○○광업소의 하청업체인 ○○산업에 소속되어 광원으로 근무하였
다. 다. 2003. 7. 1. 노동부령 제193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는 1963. 9. 2.부터 1990. 12. 31.까지 ○○○○○○○○광업소(이하 '○○광업소'라고 한다)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고, 재직 중이던 1987. 8. 21. 건강진단(이하 '이 사건 1차 진단'이라 한다) 결과 '진폐병형 1형, 심폐기능 정상(F0)' 진단을 받았
다. 나. 원고는 1991. 3. 5.부터 1998. 8. 18.까지 ○○광업소의 하청업체인 ○○산업에 소속되어 광원으로 근무하였
다. 다. 2003. 7. 1. 노동부령 제193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개정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7조 [별표 5]제4호 장해등급기준에 제13급[심폐기능 장해가 없는 자(F0)로서 진폐증의 병형이 1형으로 판정된 자]이 신설되었고, 원고는 2003. 8. 11. 진폐정밀진단(이하 '이 사건 2차 진단'이라 한다) 결과 '진폐병형 1형(1/2형), 심폐기능 정상(F0)'으로 진단되어 장해등급 제13급 판정을 받았
다. 라.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2차 진단일인 2003. 8. 11.을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로 보아 이를 기준일로 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8조 제5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6. 8. 17. 대통령령 제196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6. 8. 31. 노동부령 제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산정한 특례임금을 적용하여 원고의 평균임금(79,008원 07전)을 산정하였고, 이를 기초로 원고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하였
다. 마. 이후 원고는 2018. 7. 26.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2형(2/1형), 심폐기능 정상(F0)'으로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2019. 11. 28.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2형(2/2형), 심폐기능 경도장해(F1)'로 장해등급 제7급 판정을 받았으며, 피고는 위 평균임금을 기초로 원고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하였
다. 바. 원고는 '○○광업소 퇴직일인 1990. 12. 31.을 기준으로, 퇴직 당시 임금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평균임금 산정 특례고시(노동부고시 제2004-22호)에 따라 ①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에 따른 평균임금 23,028원 71전으로 산정하거나(제5호), ② 당해 사업장 소재지역의 업종과 규모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장에서 당해 근로자와 동일한 직종에 종사한 근로자의 임금에 관한 사항을 감안하여 적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달라(제3호)'고 주장하며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0. 5. 22. '진폐진단일은 2003. 8. 11.이고, 산재처리 및 고용보험 내역상 원고는 1998. 8. 18.까지 ○○광업소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것으로 확인되며 당시의 평균임금이 확인되므로 평균임금 산정 특례고시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는 없고, 위 평균임금을 진폐진단일까지 증감한 임금보다 현재 적용된 특례임금이 더 높다'는 이유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
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8. 18. 기각되었고, 원고가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1. 27.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