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취득취소 처분 취소청구의 소
판결 요지
- 피고가 2021. 3. 5.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산재보험 취득 취소처분을 취소한
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상세주소생략 소재 ○○○○○교회(이하 ‘이사건 교회’라 한다)는 2019. 5.경 모(母)교회인 ○○○교회로부터 분교, 분립되었는데, 이 사건 교회는 ○○○교회로부터 분교?분립된 다른 교회들과 함께 ○○○○○○○에 속하여 있어 서로 동일한 정관 및 규정들을 사용하고 있
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교회의 목사로서 2019년 무렵 이 사건 교회에 관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
다. 다. 이 사건 교회는 2020. 10. 28. 고용노동부에 원고의 배우자 출산휴가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 10일분을 대위 신청하였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상세주소생략 소재 ○○○○○교회(이하 ‘이사건 교회’라 한다)는 2019. 5.경 모(母)교회인 ○○○교회로부터 분교, 분립되었는데, 이 사건 교회는 ○○○교회로부터 분교?분립된 다른 교회들과 함께 ○○○○○○○에 속하여 있어 서로 동일한 정관 및 규정들을 사용하고 있
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교회의 목사로서 2019년 무렵 이 사건 교회에 관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
다. 다. 이 사건 교회는 2020. 10. 28. 고용노동부에 원고의 배우자 출산휴가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 10일분을 대위 신청하였고, 고용노동부는 2020. 11. 11. 피고에게 원고의 근로자성 여부 확인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
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고, 순수 종교인으로 판단된다’고 하여, 2021. 3. 5. 원고에게 고용?산재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취소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 14, 15, 1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교회는 개신교 중 기존 교단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교회로 목사 자격을 가진 성도와 목사 자격이 없는 성도들이 상근 사역자 공동체를 이루어 선교 사역을 진행하고 있
다. 원고는 목사이지만 업무 내용은 이 사건 교회에서 결정하고 맡은 지위와 역할에 따라 해당 리더의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받으면서 일하였고, 휴가 또한 규정에 따라 신청 및 승인을 얻어야 하였으며, 다른 사역자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교회의 인사복무규정, 급여규정, 복리후생규정 등의 적용을 받아왔고, 매년 표준 근로계약서양식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왔으며, 이 사건 교회는 원고의 근로소득에 대해 근로소득원청징수를 하고 있고 매년 연말정산도 실시해 왔
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
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
다. 다. 판단
- 관련 법리 등 고용보험법 제2조 제1호에서는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제2항, 제6조제1항, 제8조 제1항?제2항 및 제48조의3 제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를 규정하고, 보험료징수법 제2조 제2호에서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한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
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