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의 소(산업재해)
판결 요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2017. 2. 8.부터 2017. 4. 5.까지 ○○○○○○○○지점에 파견되어 청원경찰 업무를 수행하였
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7. 3. 24.경 ○○○○○○○○지점에서 무거운 화분을 옮기고, 출입문 보호필름을 떼는 작업을 하다가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로부터 위 상병에 관한 요양을 승인받아 2017. 4. 3.부터 2018. 1. 15.까지 요양하였다(이하 ‘기존 요양승인처분’이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2017. 2. 8.부터 2017. 4. 5.까지 ○○○○○○○○지점에 파견되어 청원경찰 업무를 수행하였
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7. 3. 24.경 ○○○○○○○○지점에서 무거운 화분을 옮기고, 출입문 보호필름을 떼는 작업을 하다가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로부터 위 상병에 관한 요양을 승인받아 2017. 4. 3.부터 2018. 1. 15.까지 요양하였다(이하 ‘기존 요양승인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12. 8.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제5요추-제1천추간,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21. 3. 1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1. 3. 24. ‘방사선 영상의학자료 및 진료기록지 등 의학자료상 이 사건 상병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업무수행 중일부 중량물의 취급사실은 확인되나, 업무수행 기간이 짧고 요추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의 정도는 높지 않으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