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요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62. 12. 8.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약 160명을 사용하여 시내버스운수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6. 5. 1. 참가인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사람이
다.
나. 참가인은 2020. 4. 22.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이하 ‘이 사건 상벌위원회’라 한다) 원고에 대하여 ‘2020. 4. 8.자 배차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승무정지 5일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고, 같은 달 27.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라 한다). 또한 참가인은 2020.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62. 12. 8.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약 160명을 사용하여 시내버스운수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6. 5. 1. 참가인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사람이
다.
나. 참가인은 2020. 4. 22.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이하 ‘이 사건 상벌위원회’라 한다) 원고에 대하여 ‘2020. 4. 8.자 배차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승무정지 5일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고, 같은 달 27.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라 한다). 또한 참가인은 2020. 6. 1. 원고를 고정기사에서 예비기사로 인사발령하였다(이하 ‘이 사건 인사발령’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20. 6. 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가 부당징계이고 이 사건 인사발령이 부당강등이며 위 징계 및 인사발령이 원고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8. 26. 원고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
다.
라. 이에 원고는 2020. 10. 5.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는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12. 8. 원고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중앙2020부해1422/부노221,222,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징계에 대하여
가) 징계사유 부존재
원고는 2020. 4. 8. 출근 후 관리과장인 소외 3의 괴롭힘으로 근무를 할 수 없어 소외 3에게 조퇴 의사를 밝히고 소외 3이 이를 수락하여 퇴근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퇴’라 한다). 조퇴 시 사전신고를 하도록 정한 취업규칙 제24조는 근로기준법에서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한 취지에 반하여 무효이고, 당시 원고의 정신건강 상태가 버스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조퇴에 정당한 사유가 있
다. 원고는 무단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배차지시를 거부한 것이 아니어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다. 또한 단체협약 제33조, 제35조에 따르면 ‘승무정지’는 단체협약 제35조에 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할 수 있고, 단체협약 제35조 제2항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조퇴한 경우 2회부터 대기조치 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조퇴는 1회째에 불과하므로 참가인은 이를 이유로 승무정지의 징계를 할 수 없
다.
나) 징계절차의 하자
참가인에는 소외 1 노동조합과 원고가 속한 소외 2 노동조합이 있는데, 참가인은 이 사건 상벌위원회의 개최 등을 소외 2 노동조합에 통지하지 않았고, 근로자측 위원에는 소외 1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만 포함시켰
다. 하자 있는 이 사건 상벌위원회의 구성에 기반한 이 사건 징계는 위법하
다.
다)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설령 이 사건 조퇴가 무단조퇴로 인정되더라도 무단조퇴 1회에 대한 5일의 승무정지는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
다.
2) 이 사건 인사발령에 대하여
예비기사는 고정기사에 비하여 생활상, 업무상 불이익이 발생하여 실질적으로 강등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인사발령은 불이익한 인사처분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사유가 없
다. 또한 참가인은 2018. 7. 2. 원고를 임의로 인사이동하지 않는다고 하여 원고가 2018. 5. 15.자 예비기사 인사발령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취하하였는데, 이 사건 인사발령은 참가인의 2018. 7. 2.자 약정에 반하여 위법하
다.
나.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 참가인에는 소외 1 노동조합과 ...